공익법센터 표현의자유 2024-12-19   12856

[성명] 경찰은 내란수괴 비호 말고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 보장하라

대통령 관저 앞 1인 시위, 일반적 통행 금지 법적 근거 없어

경찰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내란을 일으킨 피의자 윤석열의 관저 앞 통행은 물론 1인 시위마저 막고, 불심검문까지 하고 있다.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다. 심지어 경찰은 지난 12월 17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 피의자 윤석열의 구속 수사 등을 요구하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개최한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이 이동하는 것조차 막아섰다. 국민 앞에 총부리를 겨눈 윤석열은 이미 국민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탄핵소추되었다. 그럼에도 반성은 커녕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대국민 선전포고까지 하고, 거듭되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도 갖가지 꼼수로 거부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의 분노를 헌법이 보장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으로나마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막아서는 것은 윤석열을 비호하는 것으로 당장 중단하라.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통행권을 침해하지 마라.

기자회견 참가자가 관저 앞으로 지나가는 행위나 취재를 위한 기자와 일반시민 등의 통행이 과연 경찰이 근거로 제시한 경호법 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불심검문까지 할 일인가. 1인 시위가 이에 해당하는가. 무엇보다 1인 시위는 집시법의 규율대상도 아니다. 이는 법원의 판례로 굳건히 확립되어 있다. 결국 경찰의 관저 앞 통행 저지, 불심검문 및 1인 시위 저지는 헌법파괴자 윤석열 비호를 위한 위헌·위법한 공권력 남용이다. 경호처장, 경찰청 차장은 내란 수괴 윤석열 비호를 당장 중단할 것을 명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란수괴 비호세력’이자 ‘내란동조자’라는 치욕스런 오명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성명 [원문보기/ 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