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주제기획 4_민주적 법치주의를 위하여 : 바이마르공화국 법치주의논쟁의 교훈

1. 머리말

이 글의 문제의식은 탄핵은 지나갔지만, 법치주의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다는 데 있다. 탄핵을 넘어온 시기는 우리 민주헌정사의 소중한 진전이었지만 민주주의, 특히 법치주의의 의미가 충분히 음미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정치적 승리의 영광을 얻은 측은 물론이려니와 그 반대편에서도 법치주의에 대한 성찰과 교훈을 새기기보다 정치적 기술과 완력만을 자부하거나 혹은 그 결여를 애석해함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특히 대통령의 몇몇 문제발언만을 침소봉대하고 국회의 폭거의 반법치성을 외면하던, 또 윤리적 법원칙과 국민의 일반의지를 도외시하고 법을 단지 절차와 형식으로 치환해 버린, 그리고 시민들의 건전하고도 자율적인 정치참여를 두고 대의제의 위기이니 법치주의의 훼손이니 하며 호들갑을 떤 지식인들과 언론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투철한 당파주의자들의 개종을 기대할 수는 없을 테지만, 그 왜곡된 법치주의의 공세에 대한 사상적 방화벽을 제대로 건설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헌정질서는 안심이랄 수 없다.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규정은 다양하지만 자의의 금지, 폭력의 순화, 힘의 횡포로부터의 인권의 보호 등은 거의 공통분모라고 할 것이며, 개인의 존엄과 양심의 존중에 기초한 민주주의가 그 토대를 이룬다는 점도 대체로 수긍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치주의의 이념은, 무릇 소중하고 아름다운 가치들이 언제나 그렇듯이 허위이데올로기의 왕래에 관대하며 때론 딱하게도 그에 의해 희생되기도 한다.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하고도 참된 존중 그리고 법치적 주장의 진실과 허상에 대한 명확한 준별이 없이 법치주의의 혜택만 누리려는 것은 안이한 무임승차이다. 순진한 법치주의를 성숙케 하고 잔인한 권력주의 및 교활한 법치주의를 정죄하는 일이야말로 어쩌면 민주헌정질서의 존재방식 자체일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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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 영남대학교 법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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