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여수시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한 공개 질의서

시민감사관제 도입 운영을 앞두고 다음과 같이 공개 질의서를 제출하오니 1월 19일(목요일) 오후5시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1. 여수시 시민감사관제 도입에 대한 공개 질의서


1) 1월 말까지 시민감사관을 위촉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현재 어떤 방법으로 시민감사관을 위촉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수시 시민감사관 운영규정 제4조 1항에는 시민감사관을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업무 책임자가 감사자를 추천하는 방식이 되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기존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인사가 위촉될 수 있고, 나아가 형식적인 운영이나 시민이 시정을 감사한다는 제도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빚을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 ①항은 “시민감사관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 모집과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출하거나 시장이 위촉한다”고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시민감사관제는 읍면동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일정정도 이상의 모든 시정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도입되어야 하며, 이러한 제도가 조례로 제▪개정되어 법적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2. 여수시민협이 제안하는 ‘여수시 시민감사위원회 운영조례 제개정안’ 

제1조(목적)
여수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발주에서부터 계약 이행완료까지의 과정을 시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여수시 청렴계약 시민감사관과 시민감사위원회를 둔다. 

제2조(설치 및 지위)
여수시에 시민감사위원회를 두고, 시민감사관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지위를 갖는다. 

제3조(적용범위)
시민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구성)
①시민감사관은 대표 시민감사관(이하 “대표 시민감사관”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민을 시민단체와 의회에서 추천하고 이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4년제 대학이상의 토목ㆍ건축 등 건설공사 관련분야 및 회계학ㆍ법학ㆍ행정학 관련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변호사ㆍ 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 자격이 있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서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청렴성이 높은 자 
4. 기타 사회적 신망이 있고 청렴성이 높은 자 

제5조(대표 시민감사관)
①대표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중에서 호선한다. 
②대표 시민감사관은 시민감사관을 대표하며, 시민감사관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③대표 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표 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청렴계약 시민감시관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 
4.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직하는 경우 
5. 사회적ㆍ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시민감사관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감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7조(시민감사관의 기능)
①시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및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평가 및 감사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ㆍ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사ㆍ평가 
가. 총공사비가 30억원이상인 공사 
나. 2억원이상인 설계 및 감리용역 
2. 여수시에서 발주한 사업중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에 대한 감사ㆍ평가 
3. 직무수행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관련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으로 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사항 
2. 감사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ㆍ여수시의 감사가 진행중인 사항 

제8조(직무수행방법)
①시민감사관은 독자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되, 직무 수행과정에서 부조리 관련사항을 발견하여 시장에게 그의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하여 대표 시민감사관 명의로 하여야 한다. 
②시민감사관이 처리한 업무는 그 문서에 시민감사관이 처리하였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시민감사관이 현장에서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인수한 경우에는 인수한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원본은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공 표)
시민감사관은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활동결과를 공표할 수 있으며, 업무상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제10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3. 공공사업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의 임직원 

제11조(제척ㆍ회피ㆍ기피)
①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에 대한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2. 당해 공공사업의 계약업체와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 
②공공사업 시행부서의 장은 시민감사관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시민감사관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시장은 시민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 준비 및 기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민감사위원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대표 시민감사관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시민감사관 전원이 서명하여 보관한다. 

부 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끝.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