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정책과제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자치연대)는 오늘(4/30) <자치분권을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연대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에는 자치분권과 주민자치를 강화하는 정책의제들이 공론화되고 공약으로 채택될 필요가 있다며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등 3대 방향, 7개 과제를 대선 의제로 제시했다.

📌 방향1. 지방 분권과 주민참여 강화 과제
1. 재정 분권 강화와 자주재원 확대
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실과 국회 세종 조기 이전

📌 방향2.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과제
4. 지방자치 다양성과 지방의회 비례성 높이는 선거법 개정
5. 지역정당 도입을 위한 정당법 개정
6. 시민 알권리 보장과 권력기관 견제를 위한 정보공개・기록관리 혁신과제

📌 방향3.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7.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 별첨자료 : [참여자치연대 정책자료]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21대 대선 의제 제안

정책과제2. 읍∙면∙동 주민자치 보장과 주민참여 확대

배경 및 현황

  • 대한민국 수립 직후 1949. 8. 15 시행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읍·면도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했었음. 주민들은 읍,면 의원을 직접 선출할 수 있었고 1956년부터는 읍장, 면장, 동장도 직접 선출할 수 있게 되었음.
  •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체제를 강화하면서 읍·면장 및 동장 직선제는 중단되었고, 4.19 이후 읍·면장 및 동장 직선제가 부활했지만 5.16 쿠데타 이후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따라 읍·면 대신 군이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음. 읍·면장 및 동장 직선제도 폐지되고 임명직이 되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규모가 커지면 기초지방자치 단체 단위와 생활단위가 불일치하여 생활속 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렵게됨. 주민들, 특히 농촌같이 인규 규모는 작고 지역은 광대한 지역에서 주민들은 돌봄 위기, 난개발, 환경오염 등 자신의 삶과 밀접한 현안에 개입하기 어렵게 됨.
  • 자치의 본질을 회복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의 확장 요구가 끊이지 않았음. 각종 위원회를 통한 간접적 방식의 주민 참여 수준을 넘어 주민참여예산, 주민자치회 등 주민들의 직접 참여 방식이 제안되어 옴. 그러나 2021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과정에서 애초 정부안에 들어있던 주민자치회 관련 내용이 통째로 삭제됨. 읍·면장 및 동장 직선제 역시 부활되지 않은 상태임.
  • 현재 주민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가 실행되고 있으나 그 성립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문턱이 높아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음. 특히 2007년 주민소환제 도입 뒤 추진된 주민소환 147건 가운데, 일정 수준 이상 서명을 받아 투표가 진행된 사례는 11건뿐이며, 개표까지 이뤄져 주민소환 성사로 이어진 경우는 기초의회 의원 관련 2건에 불과함.

대안 및 개혁 방안

  • 읍·면·동장 직선제 도입
    읍·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 주민자치회 권한과 설치ㆍ지원 의무 담은 「주민자치법」 제정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지원 근거를 담은 주민자치법을 제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안에 관련 사항들을 의무조항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를 기반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방정부의 자치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주민자치학교 설립 및 운영
    주민들이 풀뿌리 자치에 보다 용이하게 참여하고 자치역량을 스스로 개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주민자치단체 및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학교를 설립, 운영해야 함.  
  •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의 요건 완화
    주민투표의 대상과 범위를 국책사업까지 확대해야 함
    주민발안 요건을 주민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현행보다 대폭 낮추어야 함
    주민소환 발의 요건과 개표 하한선을 대폭 낮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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