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수 사실 명백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사건의 본질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필요하다는 게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

참여연대는 오늘(25일)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12월 19일 국민권익위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에 대해, 지난 3월 25일 처리기간을 22대 총선 뒤인 4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참여연대는 “정권심판으로 나타난 총선 결과에서 확인되었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고 보았다. 이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파우치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는 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난 2월 7일 KBS 특별대담에서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고 말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참여연대는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120여 일간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명품 수수 과정과 이후 명품백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임 중 사실상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가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 역시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와 처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 즉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있다”며, 윤 대통령이 법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를 향해서는 “윤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며,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하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수사기관 이첩 촉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장소: 4/25(목) 오전 10:30,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
- 발언 순서
- 진행: 이은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처리 관련 국민권익위의 문제점: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대통령 부부 ‘명품 수수’ 사건 수사의 필요성: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기자회견문 낭독: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해당 명품 포장가방을 이용한 퍼포먼스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 010-4220-5574

기자회견문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사저와 한 건물에 있는 자신의 사업체 ‘코바나컨텐츠’에서 명품백을 받는 영상이 지난해 11월 27일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명품 수수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만큼 명백한 증거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참여연대가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이유는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 부정청탁의 유형, 판단기준 등 유권해석을 하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국민권익위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해 신고를 받은지 60일 이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으로 이첩하면 된다(청탁금지법 제14조 제2항과 시행령 제33조 제1항).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스스로 대통령의 눈치를 본 것인지, 대통령실이 요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청탁금지법에 처리기간 연장 규정이 없음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을 들며 사건처리를 총선 뒤인 오는 4월 30일로 연장했다.
정권심판으로 나타난 총선 결과에서 확인되었듯,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파우치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는 채,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선물’로 ‘보관,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2월 7일 KBS 특별대담에서 어떠한 사과도 없이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좀 문제”라고 말했다.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조차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월 29일 국회에서 대통령 부부의 부패행위에 대해 “관여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어처구니없는 발언이다. 대통령은 청탁금지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이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법률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고위공직자’다. 그런 만큼 국민권익위는 자신의 책무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사건 처리를 총선 뒤로 한 차례 연장한 만큼 이제는 사건처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지난 120여 일간 피신고인인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명품 수수 과정과 이후 명품백 처리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재임 중 사실상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현직 대통령이더라도 수사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가액의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 역시 가능하다.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고 돌려주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이상,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청탁금지법에 따른 조치를 취했는지, 즉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있다.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법을 어겼다면, 윤 대통령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민권익위에 다시금 촉구한다. 윤 대통령의 눈치를 그만 살피고 부패방지 주무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라. 지금 당장 수사기관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이첩하라.
2024. 04. 25.
참여연대
윤석열 대통령 –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사건 관련 참여연대의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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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12. 22. [질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전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 2024. 01. 22. [논평] ‘금품수수’라 못 하는 권익위, 민주주의의 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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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02. 01. [기자회견]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통령 부부 성역 없이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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