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23일)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김영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정치 감사’, ‘표적 감사’의 대표 사례로 꼽혀 온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6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의 고발로 수사 받고 있는 김영신 감사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을 맡는 것 자체로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기관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영신 감사위원이 주심을 맡은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는 2022년 10월 12일 참여연대(대표 청구인: 이지현 사무처장)와 시민 723인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국민감사 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사건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 국민감사에 대해 전례 없이 감사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다섯 차례나 연장해, 대통령 눈치를 살피며 헌법과 감사원법에 보장된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진 대표적 사례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런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에 재직할 때 이 국민감사를 맡은 담당과장에게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끝내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6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7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을 고발하면서 김영신 감사위원도 함께 고발했다. 당시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이던 김 위원도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시를 받아 전현희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어서다. 김 위원은 해당 감사의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최종보고서 ‘열람결재’를 한 것처럼 위 · 변조, 조작했다는 등의 혐의로, 당시 제1사무차장이던 최달영 현 사무총장과 함께 참여연대의 피고발인에 이름을 올렸다. 참여연대의 고발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을 맡는다면, 최종보고서를 심의 · 의결하는 감사위원회의 상정에 앞서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된다.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국민이 이 감사의 결과를 더욱 신뢰하기 어렵게 만든다.
감사위원에 임명되기 전에 이 국민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유병호 감사위원은 감사원법 제15조에 따라 이 국민감사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고 한다. 김영신 위원 또한 이 국민감사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정성을 의심받고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과 시행령 제10조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김 위원 스스로 신고 ⋅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 김 위원이 회피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기관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같은 법 제7조 제1항과 제21조에 따라 김 위원의 해당 감사 주심 업무에 대해 ‘직무 재배정’을 하거나, ‘직무 취소’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최 감사원장에게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출하며 촉구한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기간을 1년 반 넘게 연장해 온 것을 비롯해, 감사원의 독립성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 이 국민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결정에 국민이 최소한의 신뢰라도 보낼 수 있도록 김영신 감사위원과 최재해 감사원장은 법에 따른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김영신 감사위원 주심 배정 관련 기피 신청 기자브리핑 개요
- 일시 · 장소: 4/23(화) 오전 10:30, 감사원 앞
- 순서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경과 설명: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주심 감사위원 배정 관련 기피 신청 취지 설명: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
- 문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02-723-5302, 010-4220-5574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 유병호 · 김영신 감사위원 고발사건 관련 경과
2022년
- 2022. 10. 12.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723명)
- 2022. 10. 25. 감사원, 참여연대에 주장 보완요구
2022. 11. 08. 참여연대,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 - 2022. 11. 14. 감사원,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 통보
- 2022. 11. 17. 참여연대와 시민 5,587명,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 촉구
-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감사실시 결정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불법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건축 공사 등과 계약 체결의 부패행위 여부: 감사실시
–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비용 추계와 편성 ⋅ 집행의 불법성 및 재정 낭비 의혹: 기각
–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의 채용과정의 적법성 여부: 각하
+ 국가공무원법상 겸직 의무 위반: 기각 - 2022. 12. 20.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규탄 기자회견
2023년
- 2023. 02. 0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23. 02.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연장 통지 (~2023. 05. 10.)
- 2023. 04. 05.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방해 의혹 제기
- 2023. 05. 10.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재연장 통지 (~2023. 08. 10.)
- 2023. 07. 06. 참여연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 2023. 08.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3차 연장 통지 (~2023. 11. 10.)
- 2023. 11.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4차 연장 통지 (~2024. 02. 10.)
2024년
- 2024. 0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5차 연장 통지 (~2024. 05. 10.)
- 2024. 02. 16. [성명] 대통령은 유병호 감사위원 임명 당장 철회하라
- 2024. 04. 17. [성명] 대통령경호처 직원 한 명뿐일 리 없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중 감사원의 일부 수사 의뢰에 따른 검찰 수사 관련) - 2024. 04. 19. [성명] 김영신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자격 없다
(김영신 감사위원의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배정 관련) - 2024. 04. 22. 감사원의 ‘표적 · 정치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명단 등 정보공개 청구
- 2024. 04. 23.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주심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 2024. 05. 03. 감사원, 참여연대의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수용 불가 통보
- 2024. 05. 10. 감사원 감사위원회,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심의 무기한 연기
- 2024. 05. 14. 참여연대 · 박주민 의원,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심의 연기 규탄 기자회견
- 2024. 05. 16. ‘표적 · 정치감사’ 사건 주심 감사위원 등 정보공개 거부한 감사원에 이의신청
- 2024. 08. 13.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기간 7차 연장 통지 (~2024. 11. 10.)
- 2024. 09. 03.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표
- 2024. 09. 12. [기자회견] “국민 아닌 대통령 눈치 본 감사원 규탄한다”
- 2024. 09. 27. [성명] 감사원은 무엇을 감추려 관저 부지 선정을 감사에서 뺐나
- 2024. 09. 30. [입법청원] 감사원의 정치화 막기 위해 감사원법 등 개정 시급
- 2024. 10. 14. [국감과제] 대통령 관저 부지선정 과정 감사대상 임의 제외, 책임 물어야
- 2024. 10. 22. [고발] 대통령실 ⋅ 관저 이전 불법행위 형사책임 물어야
- 2024. 10. 28. [국감논평] 감사원 개혁 필요성 거듭 확인된 국정감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