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직무유기 한덕수 권한대행은 물러나라

상설특검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더 이상 늦춰서는 안돼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고 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의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진 데 더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역시 이유 없이 미루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법률적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를 중단하라. 양특검법을 공포하고, 신속하게 상설특검 추천을 의뢰하는 것은 물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 국민의 뜻을 거스를 거라면 당장 국무총리직에서 물러나라.

지난 12월 24일 한덕수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내란 수사와 탄핵 절차에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거부를 시사했다. 또한 ‘불확실성’을 운운하며 경제 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임을 밝혔다. 내란 가담자임에도 국정 혼란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사실을 망각한 채 국민에 맞서 탄핵 및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국내외 언론과 시민들 모두 지금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똑똑히 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란 수사와 탄핵 절차가 내란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 미뤄지거나 방해받지 않는다는 대외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26일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 절차를 끝내면 한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상설특검 수사 후보 추천 의뢰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대통령실에 상설특검 수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지 2주가 지났음에도 비상계엄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검법 제3조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체 없이’ 추천 의뢰를 하라는 것은 이것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선택권이나 재량권이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후보 추천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 본인 스스로 내란죄 피의자임을 시인하고 수사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절대다수의 주권자 국민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할 것을 요구해 관철했고, 지금은 내란죄로 신속하게 체포 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과 내란 수사를 지연시키려 할수록, 자신이 내란의 공범임을 분명하게 드러낼 뿐이다. 국민들이 한 권한대행을 용납하지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비상계엄 이후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임명 등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에 불참하거나 비합리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국민이 명확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양특검법 공포,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헌법재판관 임명을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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