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오늘(12/31)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범죄행위의 중대성, 그리고 출석 거부 등 증거인멸을 고려할 때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공수처는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라. 경호처는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서는 안 될 것이다.
검찰은 김용현을 구속하며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적이고,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더욱이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등 10명의 내란정범들이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 출석을 거부한 윤석열의 체포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하라.
경호처는 그간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상 비밀’과 ‘국가의 이익’을 이유로 대통령실·관저·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 왔다. 그러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가로막는 것은 그 자체로 헌정질서 유린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호처에 윤석열 체포에 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내란특검법을 공포하고 즉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