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당장 공포하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해임해야

12.3 내란 특검법안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8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합의를 거부하며 특검을 반대해 온 이유가 내란의 진상 규명과 처벌을 막기 위해 노골적 시간 끌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여야 합의’를 핑계로 특검법 공포를 늦추거나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면, 내란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내란특검법을 당장 공포할 것을 최 대행에 촉구한다.

야당들은 이번 특검법안에서 여당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수사대상과 범위, 수사기간과 특검 규모까지 모두 축소한 수정안으로 의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존 특검법들에도 당연히 들어갔던 ‘인지된 관련 사건’ 부분으로 ‘수사대상과 범위의 무한 확장 우려가 있다’며 끝내 반대했다. 여당이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온갖 핑계로 법안 처리에 합의해 주지 않으면 특검을 시작할 수조차 없는 모순적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최 대행이 내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 뒤 곧바로 특검법을 공포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내란 수사가 특검을 통해 진행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최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막아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즉시 해임해야 한다.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김신 가족부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하고 실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이자 교사범들이다. 게다가 김 차장이 자신의 불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호관들에게 대기 발령을 내리는 등 보복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최 대행은 법을 지키려 최선을 다한 경호관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행정부 수반이다. 무엇보다 윤석열의 내란 준비 과정도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데다 관저나 안전가옥, 대통령실 등에 남아있을 관련 증거들을 인멸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김 차장 등을 그 직에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 최 대행은 김성훈 차장 등의 불법행위를 비호하지 말고, 이들을 즉각 직무에서 배제하고 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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