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김성훈 경호처 차장 당장 구속하라

내란 사건 ·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의 증거인멸부터 막아야

불법적 지시 거부하고 증언한 경호관들 보복으로부터 보호해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 우려도 없다’며 불청구했다. 그러나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은 경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과 다른 범죄의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경호관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처장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국수본은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검찰은 마땅히 청구해야 한다.

국수본이 확보한 경호처와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지난 15일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윤석열은 발포를 지시했고, 이 지시에 따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무기고에 있던 기관단총과 실탄들을 관저 앞으로 옮겨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 차장은 대통령실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연락해 ‘대통령의 지시’라며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 김 차장 등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를 넘어 윤석열의 내란 증거인멸에 깊숙이 관여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검찰의 영장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한 김 차장은 대통령 관저, 안전가옥, 대통령실 등에 남아있을 내란의 모의와 실행 과정에 관한 물적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맹목적인 충성으로 법원이 발부한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과 함께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했고, 경호관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내렸다. 경호관들이 용기를 내어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체포가 실패하거나 체포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김성훈 차장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호관들에게 직무배제 등 보복성 인사조치를 이미 단행하고 있고, 검찰의 영장 기각 이후 경호관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관들에게 협조를 당부했고 선처도 약속했다. 그런 만큼 국가기관은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고 공무 집행에 협조한 경호관들을 보호해야 한다. 경호관들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막기 위해서라도 김성훈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직무 배제와 구속 수사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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