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관여 혐의’ 박현수 경찰국장 승진 취소하라

‘윤석열 경찰 황태자’ 박 국장의 내란 관여 혐의부터 수사해야
서울시자치경찰위는 서울경찰청장 후보 추천 논의 중단해야

어제(5일) 정부가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하는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박현수 경찰국장은 12.3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정부에서 세 차례 초고속 승진하며 요직을 두루 거쳐 윤석열의 경찰 장악 수단으로 신설된 행안부 경찰국장까지 올랐다. 이런 박 국장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봉식 전 서울경철청장의 후임에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사부터 받아야 할 박 국장을 서울경찰청장에 앉히는 것은 경찰을 ‘내란수괴 윤석열의 경찰’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우선 박현수 국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12.3 내란 당일 국회 전면 통제를 지시했던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수차례 통화한 것을 비롯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서울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박 국장을 서울경찰청장 임용의 전제조건인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수사를 받아야 할 박 국장을 외려 내란 사건의 축소 · 은폐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직에 앉히려는 것 자체로 그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더구나 박현수 국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파견을 시작으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치안감), 행안부 경찰국장까지 초고속으로 승진했다. 그런 만큼 박 국장은 ‘윤석열 경찰의 황태자’로 평가되어 왔다. 총경 이상의 경찰 고위직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토록 하고 있다(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1항).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가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인사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모두 대행 체제인 상황에서 이번 인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경찰 최고 요직인 서울경찰청장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사람을 서둘러 앉히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인사를 단행한 최상목 대행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 최 대행은 박현수 경찰국장의 치안정감 승진 내정부터 당장 취소하라.

    박 국장이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되자마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늘 박현수 경찰국장을 차기 서울경찰청장 후보로 추천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 · 도경찰청장의 경우도 경찰청장이 시 · 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토록 하고 있다(경찰법 제28조 제2항). 추천권자, 제청권자, 임용권자 모두가 대행인 상황에서 수사 대상인 박 국장을 서울경찰청장 후보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경찰청장 후보 추천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검찰과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박 국장의 내란 관여 혐의에 대해 당장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성명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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