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사태 검찰 관여 의혹, 특검으로 밝혀내라

경호처 수사 방해하는 검찰, 누구를 지키려는 것인가
국회는 내란특검법 재의결해 통과시켜야

어제(2/6)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해 12월 8일 새벽 1시 경 검찰에 자진출두하기 전, 경호처로부터 지급받은 비화폰으로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진동 대검 차장은 청문회에서 “김 전 장관의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기는 어렵다. 이보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해당 비화폰 번호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의 한밤중 검찰 자진출석이 갑작스러운 만큼 검찰과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이라는 의혹 또한 적지 않다. 셀프수사로는 진상규명이 어려운 사안으로 내란특검을 통해 이러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 

당시 김용현은 12.3 내란 혐의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한밤중에 검찰에 자진출석해 검찰과 사전 모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2월 8일은 국방부장관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었고, 김용현의 자진출석으로 압수수색은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 차관에게 12월 6일 해당 비화폰 번호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6일은 국가수사본부가 검찰에 압수수색영장청구를 신청한 날이다. 즉 내란수괴 윤석열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한 시점에 검찰총장이 나서서 국수본보다 먼저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김용현의 연락처를 알아내, 대검 차장검사가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다. 야당에서는 ‘피의자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 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내란범죄의 수사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모종의 협의가 있었다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총장, 대검 차장 등 검찰 수뇌부가 연루된 의혹을 검찰이 제대로 밝힐 리 없으니 셀프수사는 가당치 않다. 

이진동 대검 차장과 김용현 사이 얼마나 어떤 식의 통화가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경호처 비화폰 서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경호처는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며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며 영장 집행을 무려 다섯 번이나 막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수사본부는 경호처의 방해를 뚫지 못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가수사본부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재차 반려했다. 검찰의 영장 반려로 이들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경호처 수사를 검찰이 사실상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누구를 지키기 위해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막고 있는 것인가. 검찰과 경호처의 수사방해로 비화폰 서버 확보, 경호처의 내란관여 의혹에 대한 수사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고,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수사는 답보 상태다. 검찰은 수사방해를 중단하라.  

검찰은 윤석열정권에 부역하며, 윤석열의 수사통치를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해왔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설상가상 검찰 수뇌부가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민적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범죄 수사를 왜곡하려고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내란의 총체적 진상규명을 검찰에만 맡길 수는 없다.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종사자들의 공소유지를 제대로 할지도 의심스럽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외 11명의 군과 경찰 관계자가 기소됐지만, 이는 12.3 내란사태 수사의 일부일 뿐이다. 내란사태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처벌, 독립적인 공소유지를 위해서는 특검은 여전히 유효하며 필요하다. 국회는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재의결, 통과시켜 진상을 제대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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