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은 즉각 즉시항고해야
오늘(3/8)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가 1심 법원의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특수본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검찰 지휘부의 석방지휘 지시에 반발하여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의 지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수본은 즉각 즉시항고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검의 지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그 동안의 법원 및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에 관한 선례에 어긋난다. 게다가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상급법원에 항고하여 다투지 않고 내란수괴에게 자유를 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당하다. 더욱이 주요임무종사자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란 우두머리가 검찰의 농간으로 풀려난다면 실체적 정의에도 어긋나고, 이미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들과의 형평성에도 크게 반하는 일이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곧바로 기소하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느닷없이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사장 회의를 개최해 시간을 지체시킨 바 있다. 결국,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빌미를 제공한 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다. 즉시항고 하지 않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지휘하는 것은 검찰 역시 내란의 공범이자 내란 비호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것은 윤석열의 파면과 엄벌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결국 풀어준다면 검찰 역시 내란공범으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특수본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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