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사정기관 2025-03-13   8056

[논평]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복귀 말고 사퇴하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감사원 정치감사 논란 종식 못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한 참여연대 감사청구 취지 축소 해석 유감

오늘(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전정권이나 전정권 출신 인사를 표적으로 한 정치적 목적의 감사권 남용, 감사 및 감사결과 시행 절차에서의 위법 · 불법, 국무총리에게 감사원법이 규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초법적 훈령개정 등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지 98일 만이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는 소추된 사유들이 감사기능의 독립적 수행을 위한 감사원장의 신분 보장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야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 최재해 감사원장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 표적 감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원장의 법률 위반을 일부 인정했고, 별개의견은 헌법 위배까지 인정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과 기능을 망가뜨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최재해 감사원장이 주심위원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 가능하도록 전자문서시스템을 변경한 행위 및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 등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더해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등 재판관 3인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 행정부가 감사원의 독립적인 업무에 간섭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감사원을 동원하여 정치적 목적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중립성 및 조직을 규정한 감사원법 2조 1항, 23조와 헌법 100조를 위반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해당 조항들이 특히 감사원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하면, 이를 침해한 감사원장의 행위는 감사원의 존재의의에 반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 내내 숱하게 불거진 정치감사 논란을 상기하면 그가 임기를 계속 수행할 자격이 없음이 명백하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원장의 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직무 복귀를 허용해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과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게끔 한 것은 유감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감사원 특별조사국에서 수행하는 대인감찰의 경우 상시적 제보와 밀행성 등을 고려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복무감사를 개시한 것이 감사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법과 감사원규칙 어디에도 특별조사국의 경우, 다른 부서와 구분해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다. 이를 허용한다면 특별조사국이 진행하는 직무감찰은 모두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가능하여, 감사권 남용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소추 사유중 하나인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참여연대의 감사청구에서 이전결정 과정의 타당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청구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법령위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결정의 타당성이나 당부(當否)에 관한 사항은 감사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헌법재판소는 ‘부지선정’ 부분이 ‘의사결정의 타당성’ 영역에 해당하므로 감사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최재해 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수긍할 수 없는 판단이다. 참여연대가 청구해 감사실시가 결정된 ‘대통령실·관저 이전 의사결정과정의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는 부패행위와 법령위반 여부는 물론, 부지선정을 포함하여 관저 이전 결정의 근거와 결정과정에 누가 개입하였는지, 공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한 논의와 판단이 이루어졌는지까지 포함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사원이 감사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 준 것은 매우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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