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주차(8월 11일~8월 14일)
- 1. ‘코드원’이라고 합니다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2. ‘국회’경비대의 자기부정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재판(2025고합51)
- 3. 영화처럼 무장한 특전사 군인들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재판(2024고합1522)
- 4.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5. 재판개요 :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 3개 재판
시민들의 노력 끝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고, 새 정부도 들어섰습니다. 한번 풀려났던 윤석열도 재구속됐습니다. 하지만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판은 2026년에 들어서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내란 재판의 근황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한 주간 재판 흐름의 핵심만 요약해 짚어주는 ‘주간 내란재판 리포트’를 연재합니다.
제31호 : “YP프로젝트” 또 다른 윗선 암시한 노상원
제32호 : 내란 핵심 피고인들의 ‘증언 품앗이’
제33호 : 계엄, 있었지만 없었다? 점점 심해지는 내란 수괴의 망상
제34호 : 종착역으로 향하는 내란재판 열차
제35호 : 최후의 거짓말지난호 목록 더 펼쳐 보기
제1호 : 베일 속의 윤석열 첫 재판, 시작된 실타래 풀기
제2호 :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두 사람
제3호 : 거짓말 하는 건 세 명 중 두 명인가, 한 명인가
제4호 : 두번 세번 계엄, 네번 다섯번 비공개
제5호 : 복창 – 헌법을 부수고라도
제6호 : 도끼, 월담, 그리고 회군
제7호 : 롯데리아 묵시록
제8호 : 군을 저버린 전직 군 통수권자
제9호 : 내란 특검, 풀려날 꿈에 부푼 김용현의 발목을 잡다
제10호 : 다시 만난 특검
제11호 : “VIP”를 향한 특검의 발걸음
제12호 : 124일만에 재구속된 내란 수괴의 출정 거부
제13호 : 꾀병, 억지, 떼쓰기, 모르쇠 : 법기술자들의 방어술
제14호 : 계엄군에 “당당히 맞서야겠다” 다짐한 국회의장 경호대장
제15호 : 특검보의 ‘팩폭’에 할말을 잃은 경찰간부
제16호 : 고백하는 증인, 몰랐다는 증인, 합리화하는 증인
제17호 : 선넘는 변론 : 불복종 군인은 항명, 시민은 폭도 취급
제18호 : 이진우와 조성현의 엇갈린 명령, 그리고 서강대교 회군
제19호 : 피고와 증인으로 재회한 선후배 사령관
제20호 : 파행할 결심, 미뤄줄 결심
제21호 : “풀어주면 재판 나오겠다”는 내란 수괴의 헛소리
제22호 : 출동을 반성하는 증인, 왜 반성하냐는 변호인
제23호 : 악셀 밟는 특검, 발목 잡는 변호인
제24호 : 차곡차곡 쌓여가는 ‘국헌문란 목적’의 증거들
제25호 : 원수는 법정에서 만난다
제26호 : “한동훈 잡아와,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폭로한 곽종근
제27호 : 윤석열의 방어술 : 우기고 조롱하라
제28호 : 시작된 내란범들의 책임 공방, 혹은 거래
제29호 : ‘못한 것’을 ‘안한 것’으로 짜맞추는 윤석열
제30호 : 내란1년, 여전히 음모론에 중독된 내란 수괴

7월 마지막 주, 윤석열은 세번 연속으로 공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점거 관련 검증이 계속되었는데요,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규 정보사 대령은 노상원이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직접 심문해 부정선거 자백을 받아낼려고 했다는 점을 다시 증언했습니다. 김용현 등의 재판에서는 선관위를 침투했던 군인들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변호인들은 선관위 장악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조지호, 김봉식 등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당시 상황에 대한 다각도의 검증이 계속되었습니다. 2주간의 휴정기를 거쳐 재판이 재개된 이번주에는 세개의 재판이 모두 한번씩 공판을 열었습니다. 주요 장면 중심으로 돌아봅니다.
1. ‘코드원’이라고 합니다 :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11일(월)에 윤석열의 1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만, 이번에도 윤석열은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벌써 네번째 무단 불출석입니다. 특검은 구인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반면 변호인 측은 윤석열이 건강상 이유를 대고 있고,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을 구인하려다 실패한 사례를 볼 때 구치소 차원에서도 물리력 강제력 행사시 부상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며 궐석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지귀연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궐석재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로인한 불이익은 피고인 윤석열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는 계엄 당시 특전사령부 방첩부대장이었던 김영권 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선관위 점거 작전 관련한 검증이 계속되었는데요. 김영권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함께 특전사 지휘통제실에 함께 있으면서, 윤석열과 곽종근의 통화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김영권은 당시 곽종근 사령관이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다른 상관들과 통화할때와 비교해 유독 경직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는데요, 통화 상대방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인근에 있던 김무학 주임원사에게 물어보니 ‘코드원이라고 합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는 윤석열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통화 이후 곽종근이 테이저건, 공포탄, 국회의사당 단전과 같은 더욱 센 수위의 단어를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김영권 대령은 이런 지시를 듣고 “미쳐가는구나. 다. 수사대상”이라는 메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메모를 남겼느냐는 질문에 김영권 대령은 “국회 의결이 끝났는데 (김 전 장관이) 선관위로 병력 출동시키란 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과 내란범들이 주장한, 국회를 무력화할 의도가 없었기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곧바로 병력을 철수시켰다는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드러내는 증언입니다.
2. ‘국회’경비대의 자기부정 : 조지호, 김봉식, 윤승영, 목현태 재판(2025고합51)
수요일(13일)에는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간부들의 13차 공판이 열렸는데요. 이날은 국회경비대 소속 간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를 봉쇄하던 당시의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국회경비대장 목현태의 혐의와 관련한 질문이 주를 이뤘는데요,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관련 사실검증이 어느정도 정리되고 목현태 피고인 관련 검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사람은 국회경비대에서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송 모씨였습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 상부의 지휘를 받으며 정문 통제를 담당했습니다. 당시 이지환 국회의장 정무비서관등 신원이 확인된 일부 인원들을 들여보내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국회 출입문에 대한 폐문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그간 변호인 들은 ‘국회 울타리 높이가 1.2m 정도에 불과해 충분히 넘을 수 있으며, 투입한 경력 300여 명으로는 담장 전체 월담을 막는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며, 당시 국회경비대가 국회를 전면 봉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의 재주신문에서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검사가 평소에 월담해서 국회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조치하냐고 질문하자, 증인이 (월담자는)‘검거대상이다’라고 답했습니다. 검거해서 영등포 경찰서로 인계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월담은 정상적인 출입방법이 아니라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치를 다시 확인한 것이며, 이를 감안하면 경찰력 300명으로 국회 출입문들을 봉쇄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도 나왔습니다.
오후 증인으로는 김영호 국회경비대 부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영호 부대장은 목현태 대장의 직속 부관인데요. 그는 당시 무전망을 통해 서울청이 전파한 국회 폐문 지시를 들은 다음, 옆에 있던 목현태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를 지시에 대한 승인으로 이해하고 국회경비대의 무전망으로 재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은 그 이후 사태가 끝날때까지 도정문에서만 머물러 다른 사실은 잘 알지못했고, 전체적인 국회 폐문 및 출입 통제를 목현태가 지휘했다고 인정하는 진술을 했습니다. 한편 그는 계엄 이후 국회경비대는 국회 내 구내식당 이용이 2주간 불허되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마 국회사무처의 지시를 듣지 않아서 그런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란특검의 이윤제 특검보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용어가 어쨌든 국회경비대는 국회를 보호하는 곳이 아닌가요? 그런데 국회경비대가 계엄군은 통과시키고 의원들은 못들어가게 한거 잖아요. (중략..) “TV 보면 계엄인거 다 나왔잖아요.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국회 보좌진들과 대치하고… 그런데도 국회경비대는 계엄군을 계속 (국회 들어갈 수 있게) 통과시키고 그런 조치는 이뤄졌던것 아닌가요?”
김영호 부대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3. 영화처럼 무장한 특전사 군인들 :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 재판(2024고합1522)
목요일(14일)에는 김용현, 노상원, 김용군 등의 13차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에도 방청석에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지지자들이 다수 들어와 앉았습니다. 증인으로는 중앙선관위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안종현 사무관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안종현 사무관은 계엄이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선관위로 급히 복귀했는데, 무장한 군과 경찰이 선관위 입구를 막고 출입을 통제했던 그날의 광경을 진술했습니다.
특히 안종현 사무관은 당시 추가투입된 100여명 넘는 특전사 부대의 무장 상태를 자세히 증언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군인들은 소총으로 무장하고, 방탄복과 방탄헬멧, 전술장비 등을 하고 있었다, 영화에 나오는 모습 그대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간 군인들이나 피고인측은 선관위 점거할 때 실제로 실탄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점을 계속 부각하며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대규모의 특전사 부대가 소총과 방탄복까지 완전 무장해 왔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이는 유사시 선관위 경비병력과 실제로 유혈 교전까지 가정했음을 짐작케 합니다.
한편 변호인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증인신문 때 틈만나면 끼어들어 신문 시간을 지연시키는가 하면, 재판부마저 증인을 다시 나오게 하라는 것이 죄송스러우니 일단 증인신문을 계속 진행하자고 하니 다시 나오게 하면 되지 않느냐며 재차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오후 6시가 다되어가자 재판부보다도 먼저 오늘은 그만하고 다음기일에 마저하자고 재판 종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 윤석열은 네번째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결국 궐석재판을 결정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특전사 간부는 곽종근 사령관이 윤석열과 통화한 뒤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진입을 위해 테이저건, 공포탄, 의사당 단전 등을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찰청장 간부들의 재판에서는 국회경비대의 국회 봉쇄 관련 사실관계들이 검증되었습니다. 피고인 목현태에 이은 국회경비대의 2인자인 김영호 증인은 국회경비대의 본질적인 책무는 국회를 지키는 것 아니냐, 그런데 오히려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계엄군을 들여보낸거냐는 특검보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 김용현 등의 재판에서도 선관위 점거 관련 검증이 계속되었습니다. 최초에 진입한 소령 급 방첩사 간부들 말고도 완전무장한 100여명 넘는 특전사 요원들이 추가 투입되었던 상황이 진술되었습니다.
|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 재판은?” 2025년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나뉘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되었다가 하나로 병합되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 이 리포트는 12.3 계엄 관련 공소장과 재판 언론보도, 법원 중계, 직접 방청 등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함께 발행됩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꼭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끝까지 지켜보고 기록하여 내란을 끝장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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