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5-08-18   13101

[논평]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 당연하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장치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상과 권한 강화도 시급

오늘(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폐지를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경찰 통제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정부조직법에 근거도 없는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을 통해 국회를 우회해 신설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국 설치의 진짜 목표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경찰을 정권이 장악하려는 의도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찰국 폐지를 공약한 바 있다. 경찰국 폐지는 당연한 조치이고 예정된 수순이다. 그러나 경찰국 폐지는 이전의 체계를 원상복구한 것에 불과하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경찰국 폐지를 계기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자치경찰제 확대와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 경찰개혁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면, 경찰청 내부에 설치된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으로부터 분리해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청 설치가 필요하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경찰청장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면 현재 자문기구에 불과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경찰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제청 및 해임 건의권,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인사 동의권, 국가경찰에 대한 감찰·감사·징계 요구 등에 대한 심의·의결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번 경찰국 폐지를 계기로, 경찰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