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조사에도 수사 핑계로 결론 유보, 법원 불신 키워
공교로운 휴대전화 교체 의혹, 공수처는 지귀연 즉각 수사해야
오늘(30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내란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공수처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결론을 유보했다. 4개월여에 걸친 자체 조사결과 치고는 너무도 무책임한 결정이다. 수사기관을 핑계로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 내 감사 기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자, 내란재판 진행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구심을 외면한 처사이다. 공수처는 신속히 해당 사건을 수사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내란 재판의 공정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대법원 감사위는 자체조사 결과 동석한 지인 2명은 지귀연 판사와 과거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로 두 명 모두 변호사이며, 문제의 술자리에서 지 판사는 술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이석했으며 직무관련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술자리 비용은 결과적으로 지 판사가 결제하지 않았고, 한두 잔만 마시고 이석했다는 주장의 사실여부를 어떠한 증거를 통해 확인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감사위는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직무관련성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려면 당사자의 직접 수임 여부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지인이나 소속된 로펌이 사건을 수임했는지 여부 등까지 조사해야 한다. 설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 등의 수수 금지) 1항과 2항은 직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더구나 감사위는 문제의 2차 술자리 비용을 정확히 밝히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대법원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조사 결과는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황당한 논리로 윤석열을 불법적으로 풀어주고, 편향된 재판 운영으로 내란 피의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장본인이다. 오늘 MBC 보도에 따르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가 청구된 날과 자신에 대한 접대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로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최종 결론을 공수처의 조사 결과 이후로 미룬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자신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엄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것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재판관의 의혹을 해소하거나 진상을 밝힐 수 없다고 손을 놓은 이상, 공수처가 엄정한 수사를 통해 해당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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