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경찰감시 2026-01-20   23917

[성명] 261개 경찰서 정보과 재설치 즉시 중단하라

지역정보과 부활은 민간인 사찰과 정치개입 악용 우려 높아

경찰청은 2024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광역 단위 정보체계로 전환하면서 신설했던 광역정보팀을 없애고, 다시 지역 단위 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61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재설치하고 1,424명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과거 경험에 비추어보면 지역 단위 정보경찰의 부활은 저인망식 정보수집을 통해 민간인 사찰은 물론 정치 개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더욱이 1차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민주적 통제 장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정보경찰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필연적으로 경찰 권한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경찰청은 지역 정보과 재설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보경찰은 오랫동안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생산하며 권력유지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됐다. 과거 ‘치안정보’라는 명목 아래 지역 집회, 노동조합 활동, 시민단체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해 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 시기 경찰청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후보 당선’을 목표로 전국 판세 분석, 선거 대책, 지역별 동향 등을 담은 선거 개입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와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서 확인되었듯, 경찰청은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와 정치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런 이유로 시민사회는 지속적으로 정보경찰 조직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로 바꾸며, 정보경찰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정보경찰을 존속시키고 정보의 정보활동을 사실상 합법화시켰다. 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 들어, 광역 단위로 전환되었던 정보활동을 이재명 정부에서 다시 지역 단위 정보활동으로 회귀시키는 것이다. 

지역 단위 정보활동은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경찰법상 경찰의 정보수집이 가능한 범위로 규정된 “공공안녕’이라는 개념 역시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광범위한 정보수집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 권한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지역 단위 정보경찰을 부활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공룡 경찰’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정보경찰을 부활시키는 것은 경찰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해 온 정치검찰의 폐단을 경찰에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범죄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배포하며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사라져야 한다. 정부와 경찰청은 지역 정보과 부활을 즉각 중단하고, 정보경찰 조직 폐지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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