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처음으로 12.3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분명히 선언
양형 기준 새로 제시하고 23년형 선고한 판결, 내란 청산 의지 보여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도 단호한 처벌 기조 이어져야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폐기,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국회와 선관위 등의 기능을 군과 경찰을 동원해 무력화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므로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계엄 포고령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와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된 것이라며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쿠데타’라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 415일이 지나서야 사법부의 판결로 처음으로 확인된 것이다. 당연하고 기다리던 판결이다.
재판부는 지난 윤석열 체포방해 1심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가 최소정족수만 소집하고 심의도 부실하게 진행되어 절차적으로 위법했음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무총리의 직에 있었던 한덕수에게는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저지하고, 행안부장관 이상민 등이 윤석열로부터 지시 문건을 받아 언론사 단전단수 등 위헌위법한 행위의 이행을 제지해야할 작위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행하지 않아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계엄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으면서도 ‘문건을 본 기억이 없다’고 한, 헌법재판소와 국회 청문회에서의 뻔뻔한 거짓말에 대해서도 모두 위증죄를 인정했다. 계엄 사후선포문의 작성과 폐기도 유죄라고 인정했다. 또한 내란재판 최후변론에서까지도 애초부터 계엄 전 국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었다는 윤석열과 김용현의 허위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12.3 내란을 전후해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국민저항권”, “계몽적 계엄” 운운 등 극우세력의 망상적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이나, 지난 권위주의 정권의 종식 이후 달라진 시대상과 국가적 위상 등을 감안해도 더이상 과거의 내란죄 양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제시, 특별검사 측의 구형량보다도 훨씬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이는 권력자들의 친위쿠데타를 엄정하고도 철저하게 처벌하라는 국민의 염원과 명령에 부응하는 것이다.
12.3 내란은 1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민주사회에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깊이 남겼다. 극우세력의 망상적, 음모론적 주장이 SNS 등지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으며, 제1야당 국민의힘 또한 여전히 이들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 12.3 내란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하고도 확실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과 김용현 등 일당에 대해 형을 선고할 때에도 이러한 단호한 처벌 기조가 반드시 관철되어야만 한다. 그것만이 지난 시기 사법부가 내란 종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을 불식하고,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이다. 이제 시민의 눈과 귀는 지귀연 재판부에게로 향하고 있다.
▣ 논평 [전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