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왜곡과 사실관계 축소 윤석열 1심, 항소심으로 바로잡아야

지난 19일(목)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12.3 내란이 일어난 지 443일만에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3 비상계엄의 실체를 상당부분 축소 왜곡했습니다. 내란이 계엄 선포 1년 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었다는 점을 부정하고, 국회와의 갈등 상황으로 일어난 우발적 범행인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내란 계획이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을 윤석열에게 유리한 감형 사유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오늘(25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내란 재판 1심 선고의 사회적 의의와 한계를 비평하고, 향후의 내란 종식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모시고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좌담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모두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친위쿠데타에 대한 재판으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문은 이런 성격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함량미달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번째 발표자인 김정환 변호사는 지난 1년간의 내란재판 과정은 2024년 12월 3일 당일에 국민 모두가 즉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적 성격을 재확인하는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구성부터, 재판 지연, 선고 후에도 판결문 전문이 국민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까지 드러내면서 사법개혁의 논거가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친위 쿠데타라는 역사적 성격의 재판인 만큼 판결문에는 선출된 권력자가 어떻게 민주주의 파괴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평가와 윤석열 일당이 친위쿠데타를 위해 사용한 국가적 자원이 무엇인지, 또한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 밝혀져야 했지만 그 어떤 것도 담기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용대 변호사 역시 이번 1심 판결은 내란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 예방적 기능, 피해자 존엄 회복 등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의 모의 · 준비과정 등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란의 전후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와 관련한 패널들의 지적도 조목조목 이어졌습니다.
박용대 변호사는 재판 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비일관성을 지적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석열이 2024년 12월 1일에서야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정작 12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노상원의 내란행위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계엄의 모의과정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무력화하는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유 교수는 지귀연 재판부는 각 회동에서 계엄에 대한 언급안, 비상조치, 비상대권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의문이다’라고 하면서 부정하여 결과적으로 계엄 준비모임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곽종근 사령관의 ‘(한동훈을) 총으로 쏴 죽이겠다’는 등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증거들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노상원 수첩 등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유로 보관 장소가 노상원 모친의 주거지 책상 위라는 등을 제시한 것도, 노상원 측의 관리 부주의를 내용 부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서복경 교수 또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더라도 윤석열과 김용현이 여인형, 이진우 등 계엄에 동원된 사령관들과 만났던 것이 최소 13번이나 되는데, 그 모임에 대한 일부 증언이 불일치한다는 핑계로 내란 준비 모임의 성격을 부정하고 사령관들이 단순히 분노를 표출했다거나 심정을 공유했다는 수준으로 격하한 것은 말도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왼쪽부터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박용대 변호사(민변 12.3내란 진상규명·재발방지 TF 단장), 서복경 교수(더가능연구소 대표) (사진=참여연대)
지귀연 판사가 적용한 내란죄의 법리에 대해서도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가 내란이 되는 것은 아니라면서, 비상계엄의 헌법상 선포 요건인 전시사변이나 국가비상사태 등에 대한 판단 등 실체적요건은 물론, 절차적 요건 구비 여부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서복경 교수는 ‘국헌문란 의도’의 판단 기준이 되는 형법 제 91조 중에서 1호(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2호(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만 기준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비판했습니다. 법 적용을 제91조 제2호로 국한하여 국회에 군을 보낸 것으로만 축소하여, 국민의 언론 · 출판 ·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포고령 선고를 통해 기본권을 침해한 것을 배제함으로써 12.3 내란 범죄의 범위를 축소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계엄을 선포했다면 탄핵 등 정치적 책임으로 족하고 형사적 부담을 지울 수는 없다는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친위쿠데타가 성공했다면 정치적 책임을 지울 방법이 사실상 사라지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익 교수 또한 지귀연 재판부의 왜곡된 내란죄 기준에 따르면 국회에만 군대를 보내지 않고, 선관위나 언론사를 통제하고, 일부 국회의원만 체포했다면 내란행위가 아닌 ‘회색지대’가 발생하여 사법적 통제 근거가 사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서 가장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던 것은 바로 양형과 감경사유였습니다. 지귀연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랫동안 공직에 재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내란의 계획이 지나치게 허술하거나 상당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무력사용을 자제하려고 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김정환 변호사는 감경사유는 국민의 법감정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유들이라며 공직을 오래 수행했다는 것은 오히려 가중사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란 계획이 장기간 치밀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오히려 내란은 장기간 치밀하게 할 수록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과거사를 보더라도 내란은 군부의 순간순간 즉흥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졌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내란은 위험범인 만큼 동기가 성립할 때 이미 계획성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의 허술함도 감형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왼쪽부터 유승익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상희 공동대표(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유승익 교수 또한 내란의 동기와 이유, 명분, 목적을 구분하면서 계엄 선포가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용, 예산 삭감 등 때문이라는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윤석열 측에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련의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목적을 판단해야 한다는 과거 판례와도 맞지 않고, 이진관 재판부가 한덕수 1심 판결에서 동기와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던 것과도 비교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실탄 사용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란의 과정에서 약 20만 발 가량의 실탄이 실제로 불출되었고 국회로 출동한 헬기에도 적재되었는데 이를 무력 사용 자제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 결국 현재의 사법 엘리트들과 시민들의 법감정의 괴리를 보여주는 단적인 지표라면서, 우리 사법의 엘리트주의적 실태를 시민들이 목격하고 사법개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패널들은 항소심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시 재검토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패널들은 노상원 수첩이 배제된 것에 주목하면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와 항소심을 통해 계엄 선포의 동기와 계엄이 성공했을 시 향후 일어졌을 일에 대한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유승익 교수는 1심 재판부가 사용한 독소적 논리를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기각시켜야 하고 양형 또한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독립조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내란종식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를 맡은 한상희 대표는 이번 1심 결과가 내란 재판이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제대로 천착하지 못했다면서, 윤석열이 중형을 받아야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행이 아니라 국민들이 피와 눈물로 쌓아왔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숱한 군부 독재에 대항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해왔던 열사들의 생명과 광장에서 외쳤던 시민의 열망들을 부정한 것이 12.3내란이기 때문에 보다 엄정한 단죄가 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보다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며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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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좌담회 개요
- 행사 제목 : 좌담회 “윤석열 내란재판 1심 판결 평가 및 내란 청산의 남은 과제”
- 일시 및 장소 : 2026년 2월 25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 공동주관 :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프로그램
- 사전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팀장
- 인사말 : 박석운 내란청산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패널 (가나다라 순)
-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 박용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2ㆍ3 내란 진상규명ㆍ재발방지TF 단장
-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본 좌담회는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 문의
- 참여연대 김태일 선임간사 (02-723-5302, tsc@pspd.org)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최새얀 상근변호사(070-5176-8163, sychoi@minbyu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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