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의 실체에 대해 알권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보장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법원장 오민석)이 지난 3월 16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등 내란죄 1심 선고가 이루어진 지 약 한 달 만에 비실명화된 1심 판결문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늦게나마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죄 1심 판결문을 주요 판결로 지정해 공개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법원은 실명 판결문 공개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했다. 법원 판단의 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저버리고, 내란의 실체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민의 알권리 침해를 중단하고 즉각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번에 공개한 판결문은 지금까지 지적되어 왔듯이 윤석열은 물론 주요 피고인 8명의 이름을 포함해 주요 관계인들이 영문 이니셜로 표기되어 있어, 누가 어떤 지위에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법은 공직자의 실명과 직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형식적인 법 해석으로 비실명화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내란의 책임자들을 감추고, 사법부의 판단 근거 또한 숨기는 것이다.
12·3 내란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대한민국 역사상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그 판결문 또한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다. 법원의 판단은 과거에 대한 단죄임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다. 그런 만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실명 판결문을 공개해 시민 누구나 판결문을 읽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며 법원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법원은 이러한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참여연대는 시민들이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신청한 실명 판결문마저 공개를 거부하거나 비실명화된 판결문를 공개할 경우, 취소소송과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원의 위헌적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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