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관저 이전 책임자들의 사법적 책임, 엄히 물어야

철저한 수사 통해 관저 이전 과정의 불법과 범죄 규명해야

오늘(5/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윤석열 정권 시기 대통령 관저 이전 직권남용’과 관련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 중이다. 위 세 명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 지급을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로 제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감사)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갑작스런 결정으로 수 천억의 예산이 투입된 대통령실과 관저의 이전 과정에서 예산 낭비 · 공사계약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히 관저 이전과 관련해서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인에 불과한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권력형 비리이자 국정농단 사건이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의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감사원은 봐주기 감사로 일관했다. 이제라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22년 윤석열은 당선 열흘 만에 대통령집무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이전 공약을 뒤집고 용산 국방부 청사와 한남동으로 대통령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추진하면서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의혹 뿐만 아니라 예산낭비와 각종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가 국민감사청구를 제기한 지 1년 9개월만에 감사원은 의사결정과정을 제외하고 부실한 감사결과를 내놓았고, 감사원은 다수의 위법사항을 확인하고도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실 관련자에게 ‘주의 요구’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확인된 위법사항을 바탕으로 2024년 10월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오진 전 대통령비서실 관리비서관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수처에 고발했다. 참여연대의 해당 고발 사건은 2025년 7월 출범한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이첩되었으며, 이후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세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으로 다시 이첩되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무면허 업체인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한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김건희 특검 수사는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한정되어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2차 종합특검 수사 또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관저 이전 의혹 수사는 단순히 관저 이전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 수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누가, 왜 이런 무리한 의사결정을 했는지, 어떠한 예산낭비가 있었는지, 어떤 특혜와 위법이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해 책임있는 자들 모두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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