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8-10-16   1697

신동아측 거짓해명에 대한 반박

신동아측의 거짓해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참여연대가 10월 15일 최순영 회장을 사기 및 재산국외도피 혐의로 고발하고 이를 신문에 광고형식으로 게재한 것에 대해 신동아 그룹 측은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10월 16일 한겨레신문 1면에 반박 광고를 게재하였다.

그러나 신동아측의 해명자료와 광고내용은 최순영 회장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상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을 근거로 국민을 호도하고 참여연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이에 사건의 진상과 신동아측의 거짓해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힌다.

1.[국외재산도피 사실 관련] 국외재산도피는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신동아그룹측은 {참여연대가 고발한 외화유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전제한 후, {97.11월까지 18회에 걸쳐 해외에 송금되었던 무역대금은 전액 입금 완료되었고 해외유출금액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주장.

신동아 그룹이 1억6천만달러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하여 해외재산도피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이미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사항이다.

이 사건의 핵심을 요약하면, 신아원을 매개로 미국에 스티브영사라는 세칭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수출입한 사실은 없으면서 허위로 꾸며진 무역거래가 있는 듯이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국내 4개 은행으로부터 도합 1억 6천만달러에 달하는 수출지원금융을 편취(편취)하였고, 이렇게 편취된 자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스티브영사로 송금함으로써 불법적인 외화도피행각은 마무리지어졌다.

선하증권등 관련서류 조작에 의한 허위의 수출입거래를 빙자하여 4개은행으로부터 1억 6천만달러의 수출금융을 얻어낸 사실, 이를 실제로 수출입한 물품은 없으면서 명목상 수출대금으로 스티브영사에 송금한 사실은 신동아그룹측의 해명서를 통하여 스스로 자인한 내용이다.

해외로 도피시킨 재산을 국내 재반입하였다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면책되거나 불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재산국외도피죄는 {법령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시켜야할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킴}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동아 그룹 측의 주장대로 현재에 이르러 다시 전액 재반입되었다하더라도 재산국외도피죄를 저지른 것은 달라지지 않고, 다만 양형(양형)자료로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재산국외도피죄에 대한 대법원판례(88도2211)에 따라서 보아도, {…애초에 그 은닉된 재산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소비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본죄의 성립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2. [은폐의혹 관련] 해외로 유출된 재산을 국내 반입하게 된 것은 신아원 전 대표이사 김종은과의 관계악화에 따라 해외재산도피가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동아그룹측은 “이번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국내로 송금했다는 것은 외상거래는 최대 180일까지 가능하다는 입금상의 시차를 오해한 것”으로서 “국내에 재입금된 시기는 97.7-11월까지로 김종은이 구속되어 이 사건이 표면화된 98.4월 전이므로 해외재산도피사건을 은폐하고자 재입금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항변.

신동아 그룹측이 유출자금을 국내로 재입금했다고 주장하는 97년 7월부터 11월까지의 시기는 최순영 회장이 신아원 전대표이사 김종은을 전격해임하여 관계가 악화된 97년 6월 직후의 시기로서, 공모관계가 폭로될 것을 우려하여 서둘러 유출자금을 국내로 재입금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다.

신동아그룹측이 스스로 해명한 자료에 의하면, 97년 7월에서 11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전액 국내로 반입되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최순영회장이 97년 6월 김종은 신아원 전대표이사를 전격해임하면서 관계가 악화된 시기와 일치한다. 신동아측은 98년 4월 김종은이 구속되기 이전에 유출자금을 재입금하였으므로 은폐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97년 7월부터 최순영에 대한 김종은의 외화도피 폭로위협이 시작되었음을 고려한다면 신동아측의 반론은 교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3. [최순영 개입관련1] 최순영회장은 10억원을 주고 김종은을 입막음하려 했다.

신동아그룹은 {이 사건은 최순영회장과는 무관합니다}라고 전제한 후, {최순영회장은 외화유출과는 무관하므로 김종은의 공갈협박에 굴하지 않고 즉각 고소하였}다고 진상을 왜곡

97년 6월, 김종은이 이 사건과는 직접관계가 없이 회사소유의 양도성 예금증서 15억원 어치를 횡령하여 최순영회장으로부터 전격해임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순영회장이 해외로 빼돌린 6천만달러의 전모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였고, 최순영회장은 이에 김종은의 요구대로 10억원을 건네주었다.

그러나 김종은이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가로 20억원을 더 요구하자, 최회장은 돈을 건네주겠다고 김종은을 모장소로 유인한 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그를 구속시킨 것이지, 스스로 광고문안에서 밝히듯, “굴하지 않고” “즉각” 고소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한 자라면 10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줄 이유가 없다. 김종은이 독단적으로 알을 꾸미고 이를 최순영회장에 한 것으로 뒤집어 씌워 금품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소를 10개월이나 미루어 가며 10억원의 거금을 건네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최순영회장이 협박 즉시 고소하지 않고 입막음조로 김종은에게 10억원을 주었다는 사실은 반대로 김종은과 최순영의 이 사건 공모를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4. [최순영 개입 관련 2] 수출지원금융 해외유출의 최종적인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최순영이 아니라 신아원 직원과 주주들이다.

신동아측은

“최회장이 신아원과 4개 은행의 금융거래에 대해 개인 보증을 서고 있어…최종적인 금융상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외화유출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변.

수출지원금융자금의 해외도피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결국 다른 무역거래나 차입을 통해 은행에 되갚아야 하는 신아원의 직원과 주주들에게 부과된다. 이 경우 최순영은 최종적인 불이익은 커녕, 신아원의 직원과 주주들에게 도피금액에 대한 채무변제를 전가함으로써 막대한 재산도피 이익을 챙기게 된다. 이같은 방식은 재벌총수들이 흔히 사용해 온 외환도피수법이다.

따라서 단순히 은행빚에 대해 보증을 섰다는 사실만으로 최순영회장이 궁극적인 피해자라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는 최순영회장이 이 사건 최대피해자라는 식의 조작된 이미지를 만들어 여론을 호도하려는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5. [최순영 개입관련 3] 최순영회장은 허위수출입 계약에 깊숙히 관여했다.

신동아측은

“1억7천만 달러의 조작된 무역거래는 10건으로 정상거래속에 철저히 은폐되어 있었으므로 최순영 회장은 그(김종은)을 해임조치한 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

허위무역거래액이 최소 500만불, 최대 3545만불에 이르는 대형거래였다는 점, 최순영,고충읍,김종은 3인의 러시아 동반출장, 최순영 회장 소유의 스위스 은행 뉴욕지점 계좌로 300,000달러가 송금된 사실등으로 미루어 볼때, 최순영이 허위수출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 허위무역거래의 금액 규모가 건당 최소 500만불, 최대 3,545만불로서, 총계 1억7천만불에 달하는 거래에 최순영회장이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총수개인이 그룹의 중요사안을 직접 관장하는 재벌구조에서 무려 2,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의 허위계약에 대해 총수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러시아 지역 출장시 항상 최순영회장, 김종은, 고충흡 3인이 동반 출장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허위무역거래를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비서외에는 실무자를 대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해외도피 공모의혹을 증폭시킨다. ‘러시아 동반출장, 가공무역의 과다한 규모 등으로 볼 때 최회장이 모를 수가 없다’는 전 SDA직원의 검찰진술 등은 3인의 공모를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 수출사기극의 핵심역할을 하고, 불법적인 외화유출의 송금대상이 되었던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 스티브영사의 비밀문건 중 최순영 소유 스위스은행 계좌로 300,000만 달러를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이 있고 여기에 최순영의 친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점 역시 최순영회장의 이 사건관여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정황증거이다.

6. 최순영 소유 스위스 은행 계좌를 보도한 모 일간지가 지난 8월 6일 {정정보도}를 실었다는 신동아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신동아그룹측은 {참여연대의 주장은 조작된 허위서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라고 전제한 후, {최회장의 자필서명기재 서류는 서명자체부터 위조된 것으로서 금년 8월 3일자 모일간지에 기사화되었다가 8월 6일자 동 신문에 정정보도가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고 주장.정정보도가 실린 적은 없다.

신동아측은 문제의 공문에 기재된 최순영의 서명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고 정정보도가 나갔다는 허위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스티브영사 명의의 스위스은행 계좌로 300,000만 달러를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입수했으며 그 공문에는 이 계좌가 최순영 소유의 계좌임을 확인하는 최순영의 친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기사가 지난 8월 3일 모일간지에 실렸다. 한편, 신동아측이 이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라고 주장하는 문제의 8월 6일자 기사는 신동아측 해명내용을 단순기사화한 것일 뿐 정정보도와는 거리가 멀다.

7. 참여연대의 고발은 언론보도와 검찰수사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신동아그룹측은

“참여연대는 철저한 사실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일부 사람들의 일방적 주장에 의존한 허위사실을 근거로 저희 그룹에 대하여 언론을 통한 명예훼손 및 형사고발조치를 감행하였습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최순영 회장의 범죄사실은 이미 검찰을 통해 확인되고 수차례 텔레비전 뉴스(KBS, MBC)와 주요일간지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공연히 보도된 바 있다.

— 신동아측은 마치 참여연대가 최순영회장과 신동아그룹을 음해하려는 세력과 결탁한 듯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참여연대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 참여연대는 98.7.31일에서 98.8.3일까지의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도되었던 공신력있는 언론기관의 보도기사와 검찰수사결과에 의존하여 얻게된 사실을 기초로하여 판단하였고, 기사를 직접작성한 기자와도 수차례 확인을 한 바탕하에 신아원과 최순영회장을 형사고발한 것이다.

▣ 고발장중 피고발인등의 범죄내용

(1)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먼저 신동아그룹계열사인 신아원무역을 통해서 미국에 유령회사인 스티브 영 인터내셔널사를 설립하여 재산국외도피작업 및 사기행각에 착수하였습니다. 스티브 영사는 수출입등의 무역거래를 실제로 하는 회사가 아닌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속칭 페이퍼컴퍼니로서, 수출입과 관련된 신용장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는데 활용된 회사일 뿐이었습니다. (참고로 스티브 영은 피고발인 최순영의 영문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96년 5월∼97년 6월 신동아그룹 계열사인 신아원무역을 통해 미국에 설립한 스티브 영 인터내셔널사로부터 전기제품 등을 수입하여 러시아 등지로 재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선하증권등 관련서류를 조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수입하거나 수출한 것이 아니라, 대출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자금을 지급받기 위한 자격을 갖추는데 필요한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3) 그리고 나서 위와 같이 스티브영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한 뒤 러시아 등지로 수출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신용장 등 관계 서류를 제일, 조흥, 평화, 경기 등 4개의 은행에 제출하였습니다.

(4)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상기한 4개 국내 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 명목으로 1억8000만달러를 편취(허위사실등으로 타인을 속여 그의 잘못된 의사에 근거하여 재물등을 취득하는 것)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은행대출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수출을 담당하는 종합무역상사인 신아원무역(현 SDA)이 매개 역할에 나서 전기통신장비부터 초코파이까지 각종 물자를 수출하는등 통상적인 외형을 만들어 내어 중계무역의 3박자를 갖춘 듯 보이게 하였습니다. 신아원무역은 실제로 수출입을 통한 중계무역을 하는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으므로, 외형상으로 보면 수출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이 상당히 정상적이고 전형적인 방식이고 또한 신동아 그룹 계열사인 대한생명이 이들 은행의 대주주(제일은행 4.87%, 조흥은행 4.5%, 경기은행 8.66%의 주식지분 소유)였던사정이 작용하여 국내굴지의 금융기관들은 수출금융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5)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이러한 수법으로, 단 하나의 물자도 오가지 않는 유령 거래를 통해 고스란히 1억8천만달러를 4개의 상기한 은행들로부터 편취해내었고, 이중 1억6천만달러를 다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스티브영 인터내셔널 명의로 개설된 해외 예금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불법적인 재산국외도피 행각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피고발인 최순영은 이렇게 반출된 1억 6천만달러(약 2천 80억원)의 외화를 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티브영사 명의로 개설된 해외 예금계좌로부터 미국·홍콩을 거쳐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로 자금이동을 시켰습니다. 특히 피고발인 최순영 등은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추적을 피하기 위해 1년여간 서류상의 허위수출거래를 지속하면서 적정한 규모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6) 피고발인 최순영은 스위스은행(SBC)비밀계좌를 직접 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재산국외도피한 자금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동아일보사가 최근 입수한 신동아그룹 계열의 미국내 무역회사인‘스티브 영 인터내셔널(SYI)’의 비밀문건에 따르면 스티브 영사는 96년 3월 26일 스위스은행의 미국령 바하마군도 지점에 공문을 보내 파이브 앤드 세븐’회사 명의의 예금 30만달러와 이자를 스티브영사 명의로 된 SBC 뉴욕지점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공문은 스티브영사 대표 고충흡(미국명 존 고)씨 명의로 발송되었고, 공문에는 고씨의 서명과 함께 최회장이 계좌 소유자임을 밝히는 내용과 최회장의 자필서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공문에는 고씨와 최회장이 앞으로 모든 거래는 스티브영사에 의해 이뤄지게 해달라는 요청과 ‘파이브 앤드 세븐’과 스티브영사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 번호도 적혀 있습니다.스티브영은 최회장의 영문 이름이며 고씨는 신동아그룹 계열중개무역회사인 신아원무역(현SDA)의 고문으로 재직한 미국시민권자로 검찰수사 직전 미국으로 출국한바 있습니다.신아원무역이 국내 A벤처기업에 생산지원금으로 지급한 55만달러의 출처가 스티브영사의 스위스은행 비밀계좌라는 사실도 국내은행의 송금조회 문건에서 밝혀졌습니다.

(7) 피고발인 최순영은 검찰 수사결과 CIS(독립국가연합)국가등에 물품 수출대금으로 다이아몬드 등을 받은 뒤 일부를 현지 마피아조직에 판매,그 대금을 홍콩등 제3국으로 빼돌린 뒤 이중 일부를 스위스은행등 계좌에 입금시킨 혐의사실도 있습니다.

(8)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신동아측은 피고발인 최순영의 직접개입은 부인하지만, 피고발인 신아원무역이 가공무역으로 서류를 조작한 사실과 재산을 위법하게 해외로 도피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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