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0년 3월 2일 (목)
1.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조세개혁팀 (팀장 : 윤종훈)은, 2000년 3월 2일, 『2000년 조세개혁운동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발표하였다.
2. 작년 이후 정부는 세제·세정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2의 개청’, ‘정도세정’을 선언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위한 정력적 개혁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조세의 날’ 대신 ‘납세자의 날’로 개칭하고 ‘세금을 아는 주간’까지 만드는 등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형평과세의 실현을 위해 재벌의 변칙 증여·상속 방지, 자영업자와 월급생활자의 세부담형평 실현, 중산층·서민을 위한 세제·세정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3. 비단 과세당국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과 노동단체들이 ‘조세형평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고 있고,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도의 폐지 등의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4.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시민·노동단체들의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세제·세정은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변질되기 쉽고, 정부 역시 조세개혁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보다는 선심성 정책과 헛점투성이 제도에 안주하는 경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난 한해 조세개혁운동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에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은, 작년 한해동안의 조세개혁운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2000년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조세개혁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납세자의 날’을 맞아 발표하여, 정부와 시민단체, 노동단체, 그리고 납세자 스스로가 함께 풀어갈 것을 제안한 것이다.
6. 우선 조세부담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삼성 SDS를 통한 삼성그룹의 3세승계과정에서 여실히 확인된,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재벌의 변칙 증여·상속을 막기 위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보완을 주장하였다.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자본이득세’의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이에 덧붙여, 그동안 ‘열거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소득세 부과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탈세방지와 형평과세의 기반으로 삼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7. 다음으로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납부제도와 기장제도의 정착을 위해 현행 표준소득률 제도를 개선하여 표준소득률을 단계적으로 비공개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쉽사리 공개되고 있지 않은 지금의 현실이야말로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조장하는 이유가 된다고 지적하면서, 올해에도 보다 적극적인 조세정보공개청구운동을 진행해 나갈 것을 밝혔다.
8. 올해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이 무엇보다 중요한 운동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납세자 중심의 조세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면허세, 자동차세, 전화세 등과 같이 납세자 스스로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한 채 내고 있는 갖가지 불합리하고 부당한 세금들에 대한 폐지·개정 운동을 벌일 것이며, 잘못된 예규 및 통칙을 개정하고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세법을 만들기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의식이 반드시 제대로 교육·홍보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초·중등 교과서 개정운동, 조세제도의 현실과 문제점, 대안, 시민행동의 방법 등을 쉽고 재미있게 서술한 단행본 출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 교육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9. 끝으로, 참여연대는 조세개혁이 좁은 의미의 세제·세정 개혁이 아니라, 사회복지와 재정, 나아가 경제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개혁과제이기에, 각 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들간의 공동작업을 통해 늦어도 올 연말까지 새로운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제출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