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허용금지 등을 포함한 금융실명제 강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 조기 시행돼야
–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절차 및 세부내용 법제화도 서둘러야
1. 박태준 총리가 19일 재산은닉과 조세회피 등의 이유로 스스로 물러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는 박 총리 개인이 책임지고 마는 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이 이뤄져야 한다.
2 우선 「공직자윤리법」개정을 포함한 부패방지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93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360억원대의 재산이 확인됐던 박태준 국무총리가 올초 공직자 재산공개때는 재산을 35억원으로 축소신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행정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로서「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성실등록의무’조항을 스스로 위반한 것은 문민정부 들어 추진해온 반부패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총리 당사자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불명예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이러한 불성실 행위에 대해 아무런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법 자체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박 총리가 축소 신고한 재산 가운데 30여억원은 포철회장 재직시절 32개사의 계열사및 협력사로부터 수뢰한 것으로 지난 93년 박총리의 수뢰사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이러한 뇌물수수 혐의가 95년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재판이 종결돼 법적인 책임을 더 이상 물을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직임용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와함께, 공직자의 부정재산 관리 및 축적을 근본적을 차단할 제도적 장치를 담는 법제도의 도입도 이뤄져야 한다.
3. 그리고 차명계좌 금지를 포함한 금융실명제 강화와 금융종합과세제도의 조기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박태준 총리가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중구 오장동 건물 등 부동산 4건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다른 부동산 2건의 경우 공직자로서 다량의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입을 불이익을 피하려는 목적에서 명의신탁 것으로 판결했다. 이러한 조세 회피와 다량의 재산취득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명의신탁은 박 총리가 자민련 총재시절부터 주장해 왔던 금융실명제 완화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연기 주장이 부정하게 조성된 개인재산을 축소 은폐하기 위한 개인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4. 앞으로 이 같은 부실 총리가 다시 임용되지 않도록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드시 개최돼야 한다. 국회의 원구성이 되는데로, 국회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시행절차와 세부조항에 대한 조속한 법제화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총리지명자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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