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민간부패척결을 위한 토론회 개최
민간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해 기업윤리시스템과 준법프로그램을 갖춘 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인회계사·감리사 등 전문가들의 부실 감사를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하며, 민간입찰과 관련된 공공조달 입찰시 전자입찰의 강화 , 발주자 우월적 계약관행의 제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단장 하태권)은 18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 성당 국제회의실에서 ‘민간 부패척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자율규제체제를 위한 사회통제규범 도입 필요
이날 토론회에서 ‘준법프로그램 도입에 의한 윤리·준법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해 발제를 한 이민호 한국조직윤리 개발센터 소장은 ‘이제 우리사회는 법과 정부의 경찰사법업무로는 사회통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어 윤리와 자율규제체제 및 불법행위 자기단속체계 등의 사회통제규범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윤리시스템과 준법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이나 조직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책임추궁을 강화하기 위한 집단소송제, 부패행위 노출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비리고발자 보호제도 및 고발자 보상금지급제도의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부정 차단 위한 법률도입 시급
이어 ‘전문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상수 자치정보화지원재단 수석연구원은 발제를 통해 ‘최근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규모가 23조원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공인회계사들이 있지도 않은 23조원의 자산을 있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을 뜻한다’고 지적하고 ‘공인회계사와 감리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부정을 차단하기 하기 위한 「전문가 책임에 관한 법률」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는 ▲의뢰인의 권익보호와 전문가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전문가 범위의 구체화 ▲손해배상책임 성립요건의 명확화 ▲설명의무의 강화 ▲입증책임의 전환 ▲책임의 범위 또는 한계의 설정 ▲이행보장방법 강구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 ▲자율적 규제의 강화 ▲전문가의 손해배상액의 사전산정 ▲근친 및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효력인정 및 범위 ▲전문가의 소청기회의 부여 등에 관한 내용 등이 자세히 다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입찰관련 부패방지는 투명성 확보부터
한편 이종원교수 방송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 투명성과 공공조달 부패의 방지’에 대한 발제에서 공공조달 입찰관련, ‘지금까지 조달부패의 방지는 입찰제도 개선이나, 처벌강화 위주의 접근이 강조되어 왔으나 조달부패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은 오히려 부패가 서식하는 제도를 보다 투명화 하는 데서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물품구매의 전자화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의 경우는 공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및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의 단계별 부실요인의 종합점검을 한 다음의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자입찰의 강화 ▲공공공사에 있어서 청렴계약제(Integrity Pact)의 시행 ▲각종 계약의 내용의 인터넷 공개 ▲각종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 ▲ 업체 및 정부회계의 투명성 확보 ▲각종 계약제도의 투명화, 특히 수의계약제도 운용방식의 개선 ▲발주자 우월적 계약관행의 제거 ▲클레임 및 분쟁조정제도의 개선 ▲ 부패사범에 대한 처벌규정 강화와 시설공사 사후평가제도의 도입, 시설관련 법령에 부패자 처벌조항의 신설, 건설 공무원의 재산등록범위의 확대 등 보다 강도 높게 부패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 등이 이뤄져야 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태권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정책사업단장(서울산업대 행정학과)이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김종범(외교통상부 통상법률지원팀), 최인호(금융감독 은행총괄과) ,이상호(한국건설사업연구원 연구원), 하승수(변호사), 박정수(시립대 행정과), 김순태(서울시시민감사관)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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