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시민연대, 국회 모니터 보고서에서 밝혀
19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공직자윤리규정을 부패방지법에서 제외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조사권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잠정합의함에 따라 거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이 과정을 모니터 했던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는 “부패방지법이 생색내기 입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정된다면 우리는 이 법을 ‘부패방지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내부제보자 보호, 공직자윤리규정이 제외된 법이
어떻게 부패방지법인가”
시민연대에 따르면 이날 잠정 합의에서 “내부제보로 불이익을 당항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비리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도 국가기관만 해당되고 기업 등에는 단지 “권고”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부패행위가 내부고발에 의하지 않고는 대부분 밝혀지기 힘든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법의 실효성을 크게 후퇴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직자윤리법을 부패방지법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계 모든 나라의 부패방지법이 사실상 공직자윤리를 규정한 법을 의미한다”며 “이를 제외한 채 고작 조사권도 없는 부패방지위원회에 관한 사항만 들어 있는 법이 어떻게 ‘부패방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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