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공약도 파기하는 새누리당과 수수방관하는 청와대
‘상설’이 아닌 것을 ‘상설’이라고 우기는 새누리당
기존 사안별 특검제와 차별성 없는 ‘제도특검’은 ‘상설’특검이 아니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결국 검찰개혁의 핵심인 상설특검 도입에 합의하지 못한 채 26일 전체회의만 앞두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었으며 지난 3월 여야가 상반기 중 입법조치를 완료하기로 한 사항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9월 현재까지 상설특검 도입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일각에서는 연내 도입도 불투명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새누리당은 기존의 한시적 특검과 차별성 없는 이른바 ‘제도’특검을 주장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다. ‘제도’특검은 ‘상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고집하는 것은 복지부문에 이은 선거공약 파기에 해당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제도’특검은 문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급조하는 것으로,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운영한 사안별 특검제와 별 차이가 없다. 상설특검제는 사안별 특검제로는 부족하니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제도’특검은, 사안별 특검제처럼 문제 사안이 생긴 후 특별검사 후보자를 물색하는 등 특별검사 임명절차가 시작되고 수사팀원도 그 후 급조할 뿐만 아니라 매번 새로운 수사팀원을 꾸려야 하는 것으로 ‘상설’특검이 아니다. 따라서, 임기가 보장되는 특별검사를 평소에 임명해두고 수사팀도 평소 구성해두어서 사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수사에 착수하는 이른바 ‘기구’특검이야말로 명실상부한 ‘상설’ 특검제이다.
상설특검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지난 해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사항이었다. 그런데 사개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지난 9일 사개특위 소위 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이라고 곧이곧대로 다 지켜야 된다고, 대통령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상…”이라는 말까지 했다. 새누리당은 ‘상설’이 아닌 것을 ‘상설’이라고 우기는 태도를 접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문, 경제민주화부문에 이어 상설특검 공약까지 파기한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또한 상설특검 공약을 파기하는 것인지 아닌지 태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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