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4-02-26   2249

[논평] 제대로 된 상설특검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제대로 된 상설특검 거부하는 새누리당 규탄한다

상설기구여야 하고 집권 세력의 의중에서 자유로운 특검을 촉구해

 

상설특검제 도입이 이번 2월 국회에서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어제(2/25) 열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특검 발동 요건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결렬되자 야당 위원들은 오늘 예정한 법안 심사 일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타 상임위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되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상설특검 제도에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상설기구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집권 세력의 의중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특검 발동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두를 거스르고 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를 바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특검이 임명되는 제도특검을 주장하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국회 의결 요건을 1/2로 하고 법무부 장관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애초에 상설특검 도입 취지가 집권 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부, 여당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두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한다면, 특검을 집권 세력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것이다. 집권 세력이 반대하면 수사에 아예 착수할 수 없는 방식이라면, 특검 제도는 의미가 없다. 

 

상설특검 도입은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공약이다. 지난 상반기 도입하겠다고 해놓고 해를 넘겨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는데도 새누리당은 계속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상설특검제 도입 공약을 폐기한 게 아니라면, 위 두 가지 조건을 반영한 온전한 상설특검제 도입 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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