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9-06-04   4071

임채진 총장의 사표제출, 그것이 끝이 될 수 없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지속하고, 검찰개혁은 본격화해야

법무부장관, 중수부장의 동반퇴진도 불가피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및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하여 어제(3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지난 달 23일 제출한 사직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신일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나온 두 번째 사직서인만큼, 청와대가 사표 수리를 미루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퇴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청와대는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온당하다며 사퇴를 만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이미 수사의지도 없음이 드러났고 이번 수사에 대하여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하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므로 청와대가 괜한 고집을 피울 일이 아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최근 사태와 관련하여 수사의 책임자인 검찰총장의 사퇴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러나 임 총장의 사퇴가 끝이 아님도 분명하다. 이번 사태가 검찰총장 개인만의 문제로 야기된 것이 아닌만큼 사퇴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


우선 이번 사태의 책임은 임 총장뿐만 아니라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김경한 법무부장관이 함께 져야 할 일인만큼 이들도 사퇴해야 한다. 물론 후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선임할 때에는 이번 사태의 원인과 국민적 비판을 교훈삼아 국민적으로 신뢰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할 것도 당연하다.

이들이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박연차 게이트 수사, 즉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와 천신일 회장 등이 연루된 세무조사 무마로비 사건수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들에 대한 수사는 현 대검 중수부 수사진이 모두 물러나더라도, 특별검사 임명의 방법 또는 수사의지와 정치적 독립의지가 있는 수사진으로 수사팀을 재구성해서라도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대검 중수부의 폐지,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상설특별검사제 도입, 검찰총장이나 지방검찰청장을 선거 또는 후보선출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는 방식 도입 등 검찰개혁 작업이 본격화되어야 한다.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동시에 검찰의 권력을 분산과 제한 또는 민주화하기 위한 개혁없이 사람만 교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JWe20090604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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