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정치적 독립성 확보와 검찰의 기소권 독점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지난 10여년간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이룬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검찰개혁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속 진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 사회를 좌지우지할 큰 권력을 가진 검찰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고 좌담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진제공 : 오마이뉴스 권우성 기자
* 2009년 6월 8일 (수) 오후 3시 반, 오마이뉴스 대회의실
* 좌담 참석자
이국운 교수(한동대 교수, 헌법)
장서연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교수, 형사법)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좌담 진행)
“정치적 중립성을 빌어 권력만 키운 검찰”
박근용 : 참여연대가 오마이뉴스와 공동으로 ‘권력화된 검찰, 무엇을 바꿔야 하나’는 제목의 좌담회를 준비했습니다. 작년 촛불 이후로 검찰에 대한 비판의견이 많아졌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는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개혁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검찰개혁이 시도된 바 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나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찰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등이 있었고, 참여정부 초기에 제도화된 것이 적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았지만, 작년부터 다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것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한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검찰이 우리 생활에 얼마나 관여했는가 실감하지 못했다가, 시민도 검찰의 위력을 느끼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검찰을 어떻게 시민의 검찰로 만들 것인가 고민해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 재판간섭사태 때 전국 500명이 넘는 판사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내부 비판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할지, 변화시킬 방안은 없는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태훈 : 지난 10여년 동안 끊임없이 사건들이 있었고, 부분적인 개혁시도가 있고 참여정부 들어와서 결실을 맺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뭔가 미흡한 게 있지 않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다 보니 비대해진 권력화된 검찰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 전 대통령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검찰 개혁으로 이어가야 할 때인데, 여야 모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국운 :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저를 포함한 국민들이 금방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놀라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자괴감도 느꼈습니다. 도덕성을 강조했던 노 대통령이 휘말렸을 때 그 분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일단 언론탓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면 왜 언론이 하이에나식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검찰이 매일 보고하듯이, 피의자와 내기를 하듯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보도 먹잇감 주듯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책임이 10이라면 언론은 50, 검찰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미안함을 느끼는 것보다 열 배만큼 언론개혁이 요구되고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검찰의 책임, 검찰개혁이 필요합니다.
장서연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뿐만 아니라 엠비 정권하에서 검찰권 남용 사례가 많았습니다. 조중동 광고불매사건 수사나, 광우병 피디수첩 수사, 미네르바 수사,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 수사 등 정권비판 입장에 대해 과잉수사, 편파수사 논란이 있었고 이 때문에 많은 비난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국민에 신뢰 받았던 적 있었나 생각해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참여정부 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도 대선자금 수사하면서 사랑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정치적 중립화에 대한 논의가 많았지만,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 권력화된 검찰 자체에 대한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까 논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 중수부 폐지해야”
박근용 : 지금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채진 총장이 퇴진하면서 “누가 원하느냐, 수사기능을 줄이는 것을 원하는 세력이 누구냐”며 반대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훈 : 임 총장이 퇴임하면서 “중수부 폐지하면 부정부패가 창궐할 것”라면서 중수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조직에 몸 담고 있으면 과보다 공이 크게 보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안기부 축소할 때도 국가안전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중수부가 많은 사건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데, 검찰총장이 정치적 독립성 의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그래도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검찰총장인만큼 정치적 영향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기능을 없앨 수는 없을텐데, 일본의 도쿄지검 특수부가 사례를 생각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대검의 기능을 축소하고 권한을 분권화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박근용 : 중수부 폐지로 수사기능 줄어든다는 말은 대검 아닌 지방검찰청 등의 수사능력을 못 믿겠다는 말과 같은데, 임 총장 자신이 자신의 조직에 대해 평가절하 한다고 보입니다.
하태훈 : 최근 보면 대검 중수부 사건 중 무죄판결이 많습니다. 가장 능력 있는 검사들이 가는 조직인데 무죄판결이 많다는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번 수사를 시작했으면 최고의 검사들이 모여있다는 곳인만큼 수사를 중단할 수 없어서 무리를 하게 되고 그 때문에 무죄판결이 많아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국운 : 한 마디로 이 나라에서 검찰이 국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검 중수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중수부가 그처럼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민주적 절차 선거에 뽑힌 것도 아닙니다.
1987년 이후 정치권력을 그때그때 교체하고 있으나, 가장 큰 권력인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와 대검 중수부 수사권이 상당 부분 중첩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수부가 없어지면 지검 차원의 수사에 문제가 있을 때 특검을 곧바로 제기하게 될 수 있고, 특검 상설화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형태의 제2,제3의 특별수사기구 주장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각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놓고 합리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틀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대검이 가져가겠다고 할 때 누구도 반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근용 : 수사범위가 하나의 지방을 넘어갈 경우에는 여러 지검에서 공동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꾸릴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대형 사건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특별수사본부를 검찰내부에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대검 중수부 폐지는 지금 처음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때도 중수부 폐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1999년 법무부 검찰청에 대해 정부가 실시한 경영진단 보고서에서도 대검 중수부 폐지라는 결론이 제시된 적도 있습니다. 참여정부 때도 반복된 주제로, 거의 4~5년마다 대검 중수부 문제가 도마에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폐지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검찰’ 왜 그럴까
박근용 : 다음 주제는 검찰은 왜 내부에서 개혁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상명하복 규정을 폐지하고 이의제기권을 도입하기는 했는데, 상당히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검찰조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장서연 : 신 대법관 경우를 보면 법원내부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많았지만 검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강금실 법무장관 임명 때 집단반발 있었던 것을 보면 조직 내부를 지키기 위해서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상명하복 원칙 폐기 되었지만 조직의 위계질서는 매우 공고하고 검찰만큼 조직에 대한 충성이 강한 곳도 없습니다. 검사 개인이 직속상관의 결정에 불복하기 어려운 문화입니다.
현재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바로 검사로 임관시키는 것보다는, 인적 구성을 수평적으로 다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 출신 경력자를 많이 받아들여 수평적 조직으로 조금씩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국운 : 법원과 검찰 비교는 세밀해야 하는데요. 판사들에게 물어보면 헌법이 대법원장께 인사권 부여하고 있지만, 사실 내부를 들여다보면 임관 때 성적, 판사들 사이의 관행 때문에 법원장 의지가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역으로 보면 내부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공정하다 볼 만한 인사 룰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초기에는 수사를 얼마나 잘 했는가가 중요한데 그것은 상급자의 판단이 중요한 것인데, 하위직 검사들 경우 인사권자인 상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같습니다.
그럼 인사권자는 어떻게 임명되나. 상층부를 차지하기 위해 정치권과 선을 대는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이 검찰 정치적 중립 요구 배경이 되었는데, 하위직 검사들은 상부의 눈치를 보고, 상층부 검사들은 정치권과 연을 맺을려고 하는 이런 구조를 그냥 두고 검사동일체 원칙을 폐기하는 것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이 검찰 조직을 그대로 두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국가검찰, 지방검찰 나눠면 더 좋겠고,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대검, 고검은 현재처럼 인사를 한다 해도, 지방검찰의 수뇌부는 주민 직선으로 뽑는 것, 예를 들면, 법조경력 15년이 넘는 법률가로 자격을 한정한 다음 주민 직선으로 뽑아 일선 지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보임하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해볼 때라고 봅니다.
우리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선거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교육감을 뽑는 것보다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지방검사장을 직선으로 뽑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고, 다른 방법으로 개혁 방향을 찾는 것이 어렵다면 검사장을 선거제로 뽑는 미국식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방검찰청장을 주민 투표로 뽑는 방법이 해답”
박근용 : 누구에게 봉사하는 검찰조직이 될 것인가? 하위직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상위직은 또 인사권자인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고는 검찰의 문화나 역할을 바꿀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태훈 : 인사권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엠비 정권 돌아보면, 대통령이 사건마다 한마디씩 하고, 그에 이어 법무장관이 한마디 했습니다. 이들이 인사권자인데 이들로부터 자유로운 검사는 없을 것입니다. 검찰의 인사만이라도 어느 정도까지 공정하게 된다면 평검사회의 등도 만들어서 검사들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민주화된 조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국운 : 크게보면 주민들이 직선으로 선출해서 검찰권을 행사하게 하는, 즉 광역지방자치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뽑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지방검찰청과, 대통령에 의해 구성되는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에 의해 지휘받는 중앙 검찰, 이 두 존재가 서로 견제하면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협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항하는 구조를 갖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해봅니다.
주민들이 직접 검찰권 인사를 담당하는 것을 봉쇄한 다음, 대통령이 임명하는대로 해보자 했는데, 대통령의 관여가 정치적 중립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여, 결국에는 검찰이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권력이 되었습니다.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서도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부여한 것은 검찰을 위해서도 지금의 방식은 안전한 선택 아닙니다.
물론 모든 검찰을 주민이 뽑자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검사 임용 구조를 두고도 가능한 일인데, 지검장들을 경력을 갖춘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에서 뽑는 것만으로도, 심지어는 중수부를 두고도, 검찰조직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용 : 검사장이 검찰 내부승진절차를 거친 사람만 할 수 있느냐 반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갈습니다. 막강한 수사건과 기소권을 가진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내부승진단계에 있는 사람 아닌 곳에 더 있다면 그런 쪽에도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강금실 장관 사례처럼 법무부장관 자리 하나에 비검찰 출신 임명하는데 검찰의 저항에 거셌는데, 검사장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면 검찰의 승진자리 없앤다고 강력히 반발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국운 : 강금실 장관 이전에도 안우만 장관이 대법관 이후 법무부장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승진자리 줄어든다고 볼 검사들에게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다가 경력을 갖춘 뒤에 검사로서 신망을 쌓고 지검장 선거에 출마하라, 당선이 되면 대통령도 검찰총장도 부럽지 않은 지위에 이르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빌클린턴 대통령이나 줄이아니 뉴욕 시장도 그랬고 여러 유명 정치인들이 그랬습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법 바꾸지 않고도 당장 가능한 일”
박근용 : 검찰의 기소독점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재정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재정신청 대상사건을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되었는데, 문제가 여전히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태훈 : 검찰권에 대한 사법적 통제 방안으로 제정신청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범죄혐의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 때, 법원에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를 심사해 달라는 제도입니다. 2007년에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늘이면서 검찰에 대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개정되면서 검찰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고발사건은 재정신청 대상사건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사건은 검찰이 불기소처분내리면 재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고소대상이 될 수 있는 피의사실 공표죄의 경우도 재정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족들의 고소가 없는 경우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이 고발할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고발사건이기때문에 재정신청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국운 : 국회 법사위원회에 검찰출신 국회의원이 많아서 검찰개혁이 되겠느냐는 우려섞인 의견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정치를 하려면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하지 검찰을 보면서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때 보여준 국민들의 마음을 국회의원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을 전혀 바꾸지 않아도 대통령이 마음만 바꾸면 손쉽게 할 수 있는 개혁이 있습니다. 그것은 법무부를 검찰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거의 한 두 차례를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검찰출신을 앉혔고. 법무부의 주요 간부 들도 검사들이 차지했고 임기가 끝나면 검찰로 원대복귀시켰습니다. 원리대로라면 법무부가 검찰을 감시해야 하는데, 거꾸로 검찰이 법무부를 컨트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법무부를 법무행정의 전문가들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부의 문민화, 탈검찰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는 점을 상기해봅니다.
“범사회적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구성해야 할 때”
하태훈 :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이 독립적인 구조로 가야한다고 보는데.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은 제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서면으로 하고 공개적으로 하여 투명하게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도 있는데, 민정수석은 대체로 검찰출신인데 이 때문에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혁이 가능하겠나 회의적인 시각도 있지만 현재 여야 모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많은 주제들이 다 실현되지 못 하겠지만 중요한 것들은 실현될 수 있을 상황이라고보고, 검찰개혁을 위한 논의기구에 전문가 뿐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가할 수 있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장서연 : 유일하게 과거사를 반성하고 청산 하고 있지 않은 집단이 검찰인데,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개혁 안 된다면 외부적으로 환골탈태 시켜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민주화, 인사제도의 완전한 개혁 개혁, 기소권에 대한 시민통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필요한 개혁입니다.
박근용 :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더라도 그 지휘권 행사내용이 공개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 총장이 퇴임하면서 참여정부때부터 최근까지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행사한 적 있다고 밝혀는데, 왜 지금 이야기하나, 지휘권 행사가 있었을 그 당시에 공개되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지휘권 행사의 정당성을 평가하고,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던 법무부장관의 부당한 지휘권 행사로부터 검찰을 보호해주던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정부하에서 사법개혁위원회가 활동하여 사법개혁을 많이 진척시켰습니다. 국민참여재판도 대표적인 것입니다. 지금은 제2의 사법개혁위원같은 검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여야 국회의원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법률전문가 참여,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개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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