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시장 녹취내용, 일부 검찰간부 유착관계 덜미

참여연대, 검찰총장에 수사 및 징계촉구

참여연대는 18일, ‘분당 부당용도변경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월 23일 공개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육성녹음테이프의 내용과 관련, 일부 검찰간부들의 언행과 처신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촉구에 나섰다. 또한 이들의 행태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의심케하는 것이라며 이명재 검찰총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과 관련한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는 녹취록 중 일부가 검찰간부들의 김 시장 내사결과 유출 및 시민단체에 대한 맞고소 조언, 골프회동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데 주목, 이들의 행위가 ‘공무상 비밀누설’등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지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의 “내사결과 뭐 별것 없더라”는 발언 역시 구체적인 수사기밀 유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이명재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수사촉구 및 징계요구’ 서한을 통해 참여연대는 당초 이사건의 본질이 용도변경과정에 있어서의 정치권과 공무원의 불법개입 여부임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검찰수사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검사들의 행위가 검사징계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밝히며 검찰총장이 징계심의를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 김윤희 간사는 “최근 관련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보복성 수사, 편파 수사, 정치적 수사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만연하고 있다”며 “검찰이 사건의 본질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한 임기응변에만 급급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은 “검사가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그 비행사실의 경중에 따라 근신이나 견책 혹은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

보도자료 및 공문, 기사 내용 중 ‘이기배 전 성남지청장의 혐의에 대해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에 감찰 및 징계 등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기배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본인이 성남지청에 근무하던 시기와 다르며 당시 김병량 시장과 관련 내용에 대해 통화한 적이 없다’는 반론과 함께 참여연대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성남지청의 ‘진정사건처분결과 통지서'(처분일자 2003년 3월 20일)를 보내왔습니다.

처분결과 통지서에는 “김병량 전성남시장이 검사사칭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으로서 진술한 조서에 의하면 김병량은 2001. 10. 19경 당시 지청장과의 통화에서 ‘이미 내사종결된 사건인데 무엇하러 그러한 일을 하였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당시 내사착수 시기 및 종결 시점이 이기배 공안부장의 성남지청장 재직 시기와 일치하고 참여연대가 요구한 징계요청 등에 대한 답변에서도 김병량 전시장의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검찰이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당시 지청장을 이기배 검사로 추정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사건의 진위여부를 진술할 김병량 시장이 소재불명으로 인해 사실확인이 어렵고 검찰이 공식적인 처분통지서를 통해 관련 사실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김병량 시장을 통한 최종확인전까지 반론 내용을 게재합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건처분통지서에 기재된 내사유출 시기인 2001년 10월 19일 경에 재직했던 성남지청장을 상대로 내사사실 등을 유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서를 보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할 것임을 밝힙니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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