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 – 법사위④]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무죄선고 급증”

 

< 편집자 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들]을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 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각 국회의원 이름과 소속 정당 및 지역구명을 클릭하시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열려라 국회]를 통해 해당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po_01.jpg오늘(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장윤석 의원(한나라당, 경북 영주)홍일표 의원(한나라당, 인천남구갑)이 나란히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는 경우가 늘고 있음을 지적하는 보도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이들은 특히 이같은 상황이 “무리하거나 미지한 검찰 수사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장윤석 의원 “무죄 선고 3년 사이 73.9% 증가, 5건 중 1건은 검사 과오 때문”

장윤석 의원은 검찰의 기소사건 수보다 무죄선고 사건의 수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검찰의 기소 증가율이 20.3%인데 비해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 사건의 수는 73.9%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2004년 이후 무죄 선고 사건들 5건 가운데 1건(18.4%)은 검사의 과오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사가 미진하거나 법리를 잘못 적용해서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가 대폭 늘었다는 얘깁니다. 장 의원은 “검찰이 피고인의 진술에만 의존하던 기존 관행을 타파하고, 과학수사 등을 통한 객관적 물증 확보에 주력하는 등 검찰수사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의원 “2008년 대검 중수부 사건 무죄율, 일반 형사사건 무죄율의 18배에 달해”

홍일표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사정의 칼’ ‘검찰의 꽃’이라고 일컫는 대검 중수부를 겨냥했습니다. 홍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사건이 1심 무죄선고율이 27.2%로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법무부가 홍 의원에게 제출한 ‘중앙수사부 처리사건 판결내역’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지난해 46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44명을 기소(26명 구속, 18명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가운데 1심에서 1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아 무죄율이 27.2%에 달했다고 합니다. 2심에서도 8명, 3심에서도 2명이 무죄를 선고 받는 등 일반형사사건 무죄율(1.5%)보다 무려 18배나 많은 결과입니다.

홍일표 의원 또한 이같은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해 중수부 수사에 무리한 수사나 미진한 수사가 많았다는 방증”이라며 “실적에 급급하기보다는 검찰 조직 최고의 수사부서라는 명성에 걸맞게 품격 있고, 절제 있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광덕 의원 “서울중앙지검 수사사건의 무죄율, 검찰 평균의 2배를 넘어서”

지난 12일,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도마 위에 올랐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도 서울중앙지검 수사사건의 무죄율이 전국 평균치의 2배를 넘어선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기소사건 가운데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이 2005년에는 0.38%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무려 0.77%로 급증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올해 검찰 전체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은 사건이 0.34%였던 비해 터무니없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는 전국 검찰청 가운데 소속 검사의 숫자로 보나 수사 역량으로 보나 가장 뛰어나다는 서울중앙지검이 검찰 전체의 수준을 떨어뜨리고 있는 꼴입니다. 주광덕 의원조차도 “무죄 급증의 원인을 법원과의 견해차 탓으로 치부하고 아무 개선 노력도 없이 넘어간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는 계속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죄선고가 내려진 이유 가운데 수사검사의 과오(14.9 ~ 18.2%)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검찰 스스로는 “공판중심주의가 시작되면서 피고인이 검찰 수사 당시의 자백을 번복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이같은 현상을 단순히 ‘피의자 진술을 둘러싼 법원과의 견해차’라고 둘러대고 있다는 겁니다.

KBS 정연주 전 사장과 미네르바 박대성 씨 사건의 1심 무죄 선고에서도 잘 나타나듯 도를 넘어서 무리하고 편향적인 검찰의 수사는 여당 의원들조차 외면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들이 하나같이 취임 일성으로 언급했던 ‘품격 있는 수사’가 늘 허언에 그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결국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하며 검찰 조직 전체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참여연대가 주장해 온 대검 중수부 폐지 등을 비롯해 검찰 스스로가 진심으로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는 절대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손범규 의원 “박연차 회장 변호하는 로펌 간 이인규 전 중수부장, 검찰에 먹칠”

이 밖에도 손범규 의원(한나라당, 경기고양덕양갑)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옷을 벗고 나가자마자 박연차 회장을 변호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영입된 것과 관련해서 이 전 중수부장의 행보는 “어떤 말로도 변명하기 어려우며, 국민적 불신 바닥수준인 검찰의 위상에 또 한번 먹칠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손 의원은 “법무부는 지난 2007년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조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검찰청법까지 고쳐놓고도 계속 내부인사를 기용하는 것에 대해 “법조비리의 근절과 법무부와 검찰이 ‘제 식구를 감싼다’는 비아냥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감찰직 개방을 실천에 옮겨 철저한 내부감시에 대한 적극적 개혁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철래 의원 “최근 3년간 퇴직하기도 전에 재취업해 공무원법 위반한 검사가 18명”

노철래 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는 2006 ∼ 2008년까지 ‘검찰소속 검사와 직원의 퇴직과 재취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무원법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퇴직자가 26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이 가운데 8명(검사 5명, 직원 3명)이 로펌행이나 변호사 개업 등으로 퇴직일보다 2 ~ 6일 앞서 재취업했고,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난 이들도 검사 13명 등 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철래 의원은 “공무원법 위반 그 자체도 문제이고, 겸직해서 얻은 이득 중 겸직한 날짜만큼의 소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퇴직 관련 인사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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