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 못하겠다는 법무장관


참여연대, 법무장관에 징계불가결정의 근거 무엇인지 따져 물어

이귀남 법무부장관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금품제공추첨이벤트를 통해 기자들에게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근 회신해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 총장의 행동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해야 한다는 검사징계법 2조 등의 규정에 적용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법무부장관의 회신내용을 납득할 수 없으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런 법무부장관의 회신내용은 일반 국민의 상식에도 반하는 판단이며 지난 11월 18일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청구를 요청했던 국회 법사위원들의 요구도 외면한 판단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8일)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법무부장관의 비상식적인 판단을 강력하게 질타해줄 것과 징계심의 청구를 법무부장관에게 재차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아울러 법무부에도 이같은 결정에 대한 항의와 함께 이 장관의 판단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과 김 총장에 대한 징계를 재차 요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었다.

11월 초 김준규 검찰총장의 기자금품제공이벤트 사건이 알려진 뒤 참여연대는 11월 9일에 법무부장관에게 검사징계법 절차에 따라 징계심의 청구를 요청한 바 있고, 11월 16일에는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18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조치를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 김준규 검찰총장의 기자금품제공 관련한 참여연대의 활동 >

* 법무장관, “다음주까지 검찰총장 징계청구여부 결정하겠다”
*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
[참여연대 논평] ‘스폰서 검사’에 이은 ‘촌지 검찰총장’이라니

< 법무부장관에 보낸 항의서 > 전문

‘김준규 검찰총장 행위 징계사유 해당사항 없음’ 결정 근거 질의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기자금품제공사건에 대해 검찰 및 검사의 품위를 훼손한 사건으로 징계조치를 진행해줄 것을 귀 장관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다수의 법사위원들께서 김 총장의 행동을 질타하고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징계심의를 청구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기대와 달리 장관께서는 김 총장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3일 참여연대에 이같은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이는 김 총장의 행동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대상이 된다고 하는 검사징계법 2조 3항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같은 회신내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이같이 결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국민의 상식에 반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사위원들의 강력한 요청마저 가볍게 외면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참여연대 뿐 아니라, 국민의 상당수는 김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불가하다는 결정을 수긍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김 총장의 행위를 우연한 실수로 치부해버리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김 총장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전국의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방치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높은 공직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고, 고위직에 대한 엄정한 윤리기준 적용이 공직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임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같이 국민의 상식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림에 있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청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요청서 > 전문

법무부의 “검찰총장 징계 불가” 회신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기자금품제공사건에 대해 검찰 및 검사의 품위를 훼손한 사건으로 징계조치를 진행해줄 것을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다수의 법사위원들께서 김 총장의 행동을 질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징계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장관은 가까운 시일 안에 징계심의를 청구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의 기대와 달리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김 총장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청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이를 최근에 참여연대에 알려왔습니다.

김 총장의 행동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징계대상이 된다고 하는 검사징계법 2조 3항은 물론이거니와 이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무부장관이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의 이번 회신에서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구체적 근거조차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장관의 이같은 회신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귀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께서도 이를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의 회신내용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법사위원들의 강력한 요청마저 가볍게 외면해버린 것이라 봅니다.

법무부장관은 김 총장의 행위를 우연한 실수로 치부해버리고 싶을지 모르지만, 김 총장의 행동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전국의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이 유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이를 방치할 것인지 법무부장관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높은 공직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고, 고위직에 대한 엄정한 윤리기준 적용이 공직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임은 귀 의원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연대는 귀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상식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대체 이같은 결론을 내린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 물어주시고,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청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청화

JWe2009120800.hwp– 보도자료 원문

JWo2009120800.pdf– 이귀남 법무부장관에 보낸 항의서

JWo2009120810.pdf–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낸 요청서

JWo200912081a.pdf– 법무부에서 참여연대로 보내온 회신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