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이하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오는 3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HD현대의 정기 주주총회를 맞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가옥 파괴에 대한 HD현대의 공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과 시위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팔레스타인 가옥 파괴와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가옥파괴는 팔레스타인에서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의 일부로서, 국제법 상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지난 2023년 10월 7일 이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에 의한 불법적인 가옥 파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에만 총 1,177채의 건물이 파괴되었고, 2024년에는 유엔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철거를 기록한 이래 최고치인 1,768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9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최소 54건의 건물, 주택, 사업장 철거에 HD현대와 HD현대인프라코어 중장비가 동원되었습니다.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국제적인 사업 전반에 걸쳐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체 공급망에 걸친 인권실사를 실시하여, 인권침해에 대한 실제적 혹은 잠재적 연루 여부를 파악, 예방 및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이 무력분쟁이나 점령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국제 인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국제앰네스티와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을 포함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HD현대는 이스라엘과의 거래 활동에 있어 인권실사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인권침해 연루 사실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HD현대사이트솔루션만이 3월 25일 “언급된 분쟁지역 행위와 관련이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을 뿐입니다.
HD현대 그룹은 강화된 인권실사를 통해 자사 장비가 국제법 위반에 직접 연관되지 않음을 확인할 때까지 이스라엘 내의 제품 유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 관련기사 : 시사인 <팔레스타인 할퀴는 HD현대의 중장비들>

기자회견 : HD현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가옥 파괴 공모를 멈춰라
일시 : 2025년 3월 2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HD현대 글로벌 R&D센터 앞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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