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낙인찍고 공천 배제한 더불어민주연합 규탄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이유로 기회 박탈되거나 차별받는 일 없어야
부당한 사유로 인한 공천 배제 결정은 철회해야


어제(3/13)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후보’로 추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부적격 사유인 ‘병역기피’에 해당한다며 공천에서 탈락시켰다. 임 전 소장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최종 기각했다. 이미 법과 제도로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차별과 탄압을 자행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부당한 사유로 임 전 소장을 공천 배제한 더불어민주연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것으로 일반적인 병역기피와는 명백히 구분된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병역거부권은 국제법과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국가가 보장해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2018년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위헌인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처벌받은 병역거부자를, 바로 그 사유로 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복무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제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과 낙인으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왔다. 이제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기회가 박탈되거나 차별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부당한 사유로 임 전 소장을 공천 배제한 결정을 철회하라.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