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병역제도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법」, 「병역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재 한국군 상비병력은 50만 명으로, 육군 병력 위주의 대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2024∼2028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2027년까지는 상비 병력을 50만 명으로 유지하기로 하였으나, 연중 시기에 따라 병력은 48만 명 수준으로 운영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인구 감소에 따라 50만 명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임. 2025년부터는 입영대상자 수가 국방부가 정한 필요 병력 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2040년 이후에는 징집률 80%를 가정했을 때 연간 현역병 입대 가능 인원은 1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국방혁신 4.0에 따라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통해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구체적인 적정 병력 규모, 군 구조 개혁 방안, 추진 로드맵 등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 담기지 않았으며 향후 연구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힘.
  •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한 시점임. 한국군 ‘적정 병력’이 어느 정도인지 냉철하게 결정하고 병력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급함. 병력 규모는 현실적인 위협 분석과 실현 가능한 군사 전략을 바탕으로 추산되어야 하며, 군의 목표를 북한 점령이 아닌 방어 위주로 분명히 정립하여 상비 병력을 감축하고 군 복무기간을 단축해야 함. 개인의 삶과 국가의 전략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는 병역 제도를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 국회가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

2. 세부 과제

1) 상비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법」·「병역법」 개정

  • 상비 병력을 3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함. 한국군의 약 75%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 병력을 대대적으로 줄이고 비숙련 단기 복무 인력인 병 중심에서 숙련 장기 복무 인력인 간부 중심으로 인력 구조를 전환해야 함.
  • 장교 수는 지휘 병력 감축과 부대구조 개편을 고려하여 4만 명 수준으로 감축, 부사관은 현 13만 명 규모를 유지, 현행 의무병(징집병)은 10만 명으로 감축하고 복무기간은 12개월(육군 기준)까지 단축해야 함. 장교수 감축에 맞춰 장성 수도 대폭 줄여야 함.
  • 장기적인 병역 제도 개편을 위해 1년 복무 의무병 10만 명과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 3만 명을 함께 운용하는 징모혼합제를 도입. 3년 복무 지원병(모집병)을 신설, 지원병은 입대 전후로 지원 가능하게 하고 희망자는 부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병 제도가 부사관 획득의 주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여군 지원병도 운영하여 이후 여군 부사관 획득 구조로 이어지도록 설계하고, 여군 비율은 30%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함.
  • 병력 감축에 맞추어 예비군 병력 대폭 축소, 예비군 개념과 역할을 재설정해야 함.
  • 병력 감축에 따라 휴전선 상시 방어 개념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여 개편하고, 전방 상시 경계 병력을 축소해야 함. 유사 부대 통폐합, 사단 숫자 10개 이하로 축소, 군단 중심 작전 체계로 전환 등 부대 구조를 축소 개편해야 함. 비전투 분야 인원은 군무원과 민간으로 전환해나가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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