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우발적 충돌 방지 및 위기 관리,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방안 마련
1. 현황과 문제점
-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음. 남북·북미 간 대화 채널은 모두 끊긴 채,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음.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이렇게 오랜 기간 대화와 소통이 단절된 일은 없었음.
- 크고 작은 연합훈련이 쉴 새 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북한 역시 전략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이어가고 있음. 위기를 관리하고 무력 충돌을 예방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남북 모두 서로를 위협하는 자극적인 언사와 군사행동의 강도만 높여가고 있음.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어 완충 공간이 사라진 상황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사고, 오판이 전쟁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음.
-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는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대규모 한미 간 군사연습과 훈련을 재개하였음. 유사시 대북 선제공격과 지도부 제거 작전, 점령 후 안정화 작전 등을 포함하는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은 대표적인 대북 적대 정책 중 하나로 그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정치적 긴장을 격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 옴.
- 접경지역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과 전단 살포는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고 있음.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의 ‘오물 풍선’ 맞대응 등으로 접경지역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를 발표함. 한편 통일부는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며 ‘자제 권고 불가’ 입장임. 전단 살포는 냉전 시대부터 ‘심리전’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한반도 분쟁과 갈등을 유발해 온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옴. 헌법재판소가 비록 ‘대북전단금지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처벌의 과잉을 문제 삼았을 뿐 전단 살포의 문제점과 제한의 당위성은 인정하였음.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하는 전단살포는 제한돼야 함.
- 한반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적대정책과 무력시위는 악순환을 심화할 뿐, 결코 해법이 될 수 없음. 평화공존을 위한 협상과 관계 개선만이 현실적이고 올바른 해결의 길임.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초당파적 노력이 절실하며, 남·북·미 모두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군사 행위와 위협을 멈추고, 무력 충돌 예방과 위기관리를 위한 대화를 재개해야 함.
2. 세부 과제
1) 군사훈련 및 행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 최근 윤석열 정부와 군이 취하고 있는 ‘즉강끝’의 대응이 오해나 오판에 따른 것일 경우에 대비한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이 필요함.
- 남북 군사적 동향, 한국군 훈련과 기동 정보, 한미연합훈련과 기동 정보 등 관련 정보와 그 영향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사전·사후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해야 함. 국회는 이를 철저히 점검하여 군사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기경보(early warning) 체계를 확보하고 우발적인 무장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함.
2) 한반도 평화 구축과 우발적 충돌 예방에 대한 국회 결의안 채택
- 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기관인 국회가 한반도에서의 전쟁에 반대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채택해야 함. 특히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 효력의 복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3) 전쟁위기 해소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초정파 협의체 구성
-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남북관계, 미중 등 주변국 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의 전망과 해법, 남북·북미관계 개선 방향과 경로 등에 대해서도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난 새로운 비전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개선, 주변국과의 협력을 위해 <한반도 평화협력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한반도평화정착과 핵 위협 해소방안,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 개선 방향 등에 관해 민의를 수렴하고 정부 정책 결정과 집행에 개입해야 함. 이와 관련한 초정파 의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논의에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4) 접경지역 주민의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의 금지가 과잉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되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위협하는 전단 살포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을 개정하여 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전단 살포 단속과 제한을 적극 시행하도록 해야함.
- 접경지역 군사훈련 정보를 공개하고, 군사적 긴장해소와 접경지역 주민 안전과 평화적 생존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5) 평화·통일 비전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확대와 제도화
- 평화·통일에 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쟁과 이념적 갈등이 심각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게 변경되어 왔음. 남남갈등 극복과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시민이 참여하는 안정적인 사회적 대화의 공간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남북교류협력 단체와 인도주의·인권 단체들이 정파를 초월하여 함께 참여하고, 평범한 시민들과 학생, 청년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에 관한 사회적 대화와 대화형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정착시켜야 함.
-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교육에서의 대화형·토론형 교육을 확대하고, ‘통일 교육’을 ‘평화‧통일 교육’으로 확장하여야 함, 또한 정부와 국회가 평화‧통일에 관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이를 정책적·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함.
3.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평화군축센터 (02-723-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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