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5 2015-11-10   1112

[기획주제6]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2016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보건의료 분야

이원영 l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1.8%로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8.1%(약 10조 원)이며 2015년에 비해 약 6.6%(7,100억 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메르스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메르스 사태 때 피해를 본 의료기관들에 대한 지원금 2,500억 원을 포함한 약 3천억 원의 예산을 2015년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2016년에는 이 예산이 제외되므로 약 6.6%의 감소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보건예산 중 보건의료의 한방정책관소관 사업을 제외하고 공공보건정책관 소관 사업, 건강정책관소관, 보건산업정책관소관 사업 등의 분야에서 많이 감소하였다.

2016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액은 42조1,733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국고 지원예상금은 8조4,346억 원이다. 그러나 가입자 수 증가율,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반영하지 않고 20%에 못 미치는 7조7,860억 원을 축소 예산편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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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평가

서민 담배값1)을 주재원으로 하는 보건산업예산분야의 비대화와 복마전 양상

보건산업예산은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건산업정책관 소관 지출이 약 4,792억 원 이외에 한방정책관 소관 지출 약 340억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예산을 감안하면 약 5500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는 보건의료예산(건강보험국비지출 7조원은 제외) 22,910억 원 예산 중 약 24%를 차지한다. 보건의료예산분야는 국민건강예방, 증진, 보호와 직결되는 지출이어야 함을 감안한다면 이 지출항목이 보건복지부예산으로 잡히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며 교육과학기술부나 경제분야의 예산으로 잡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역으로 5천만 국민의 건강증진 예방과 보호에 쓰이는 중앙정부지출예산은 약 17,410억 원 (22,910억 원 – 5,500억 원)으로 국민일인당 1년에 약 34,820원 만 쓰인다. 이러한 취약한 예산이 결국 2015년 6월 메르스 사태를 야기한 것이다.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은 이른바 첨단산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므로 육성이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것을 국민건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전체 5천억 원 예산 중 절반이상이 담배값에서 마련된 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한다는 점이다<표6-3>. 서민증세로 인식되고 담배값 인상으로 마련된 중앙정부예산이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에 쓰여야하는지 지출의 타당성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 게다가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시작된 이 예산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활성화에 ‘묻지마식 투자’와 박근혜 정권의 ‘창조경제활성화’라는 미명하에 더욱 비대해지고 있다는 점에 더 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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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해진 보건산업예산이 미래의 우리국민들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엄격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매우 중요함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2016년 예산개요 중 보건산업예산 설명서에 보면 각종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 지원의 2015년 성과가 명확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몇몇 연구개발비용의 성과지표는 모두 동일한 수치의 목표치를 가지고 있어 목표치가 적절히 세워졌는지, 그리고 제대로 성과가 측정되었는지 의심되는 대목들이 많다. 둘째, 보건산업진흥원은 연구개발 및 보건산업육성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기관인데 지난해 국정감사 및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업운영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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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세수를 메우는 데 쓰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서민증세의 길로의 악화

담배값으로 조성되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출내역에는 보건의료분야 전 지출영역에서 쓰이고 있다. 실제 순수하게 금연에 쓰이는 예산은 약 1,315억 원이며 나머지 재원 약 2조 7천억 원은 보건의료분야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결국 정부는 보건의료예산이 부족할 때마다 담배값 인상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 할 것이다. 이미 현 정부는 작년 한 차례 이러한 시도를 하였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지출은 의료IT융합산업육성과 원격의료에 약 22억 원을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쓰려고 하는 부분이다. 해당사업의 성과조차 불명확한 상태, 예컨대 작년 원격의료시범사업의 경우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간한 성과보고서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그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결국 창조경제라는 모호한 국정목표에 무조건 복종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공공보건정책소관사업, 건강보험재정지원, 건강정책지원 등에 투자하려는 것은 이해가 되나 보건산업육성에 2천2백억 원을 투자를 고집하는 것은 세금이 갖는 성격 및 목적이나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 지출이다. 게다가 보건산업예산 운용에 대한 부실과 비리가 지적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시민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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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보건산업예산운용은 시민감시에서 벗어나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국민경제의 관점이 아닌 관료, 학계, 기업간의 많은 유착관계에 근거한 의사결정과 투자가 이루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분야의 의사결정이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기에는 시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매우 절실한 상태다. 그리고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사용되는 2천2백억 원의 보건산업예산은 직접적으로 국민건강예방, 건강증진, 보호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부담금의 적절규모와 지출내역에 대한 국민적 동의, 혹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한 다양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노력들이 일어나야 한다. 물론 이러한 노력은 금연율 향상이라는 금연정책적 관점과 함께 두 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서민들에 내는 담배값에 한갑당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으며 이것으로 조성되는 기금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이며 이중 60%는 건강보험재정에 충당하며 나머지는 넓은 의미에서 국민건강에 쓰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고 있음. 작년에 현 정권은 한 갑당 345원에서 841원으로 대폭 인상하였음

월간 <복지동향> 2015년 11월호(제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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