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선고되었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 보류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이에 동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직무유기죄의 정범 및 공범으로 고발하고자 합니다. 고발에 앞서 국수본 앞에서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헌법재판관 미임명’ 최상목과 국무위원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5. 3. 6. (목) 14:00 / 서대문 국수본 앞
- 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 프로그램
- 사회 : 안지중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 여는 발언 : 윤복남 비상행동 공동의장(민변 회장)
- 고발개요 브리핑 : 백주선 변호사(비상행동 법률대응특별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송성영 비상행동 공동대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처벌하라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파괴 행위이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회의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어떠한 존중도 하지 않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을 위반함과 동시에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헌법파괴 행위이다. 행정권력이 최고규범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다.
헌법파괴자 최상목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헌재의 결정까지 나온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행위이고, 최고규범 헌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규범력을 부인하는 반헌법적 직무유기이다. 헌법에 따른 작위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최상목에게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최상목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통합의 힘이 절실하다” 라면서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는 최상목에게 법적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된다. 헌법에 따라 모든 권력은 주권자 시민으로부터 나옴을 확인해야 한다.
국무위원들 역시 범죄자이다. 성역없이 수사하라
최상목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보다 국무위원들의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어 보류를 결정했다. 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해 온 국민의힘의 압박에 국무위원들은 최상목을 앞세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종이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국민 분열과 국정 혼란을 만들고 있는게 누구인가? 헌법에 따라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만들고 있는 최상목과 국무위원들인가, 아니면 헌법을 따르라는 상식적인 요청을 하는 시민들인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지금까지의 반헌법적인 행태에 대해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최상목과 국무위원들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고자 한다. 죄명은 직무유기죄이나 실질은 헌법파괴 행위에 대한 죄책을 묻는 것이고, 권력자들의 헌정질서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수사기관은 헌정질서의 수호를 위해 무관용으로서 신속하게 최상목과 국무위원들을 입건하고 신속히 수사해야할 것이다.
2025.03.06.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고발장 개요

- 고발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공동의장
- 피고발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외 21명
| 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2.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3.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4. 조태열 외교부장관 5. 김영호 통일부장관 6.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7.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8.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9.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10.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1.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12.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3.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14. 김완섭 환경부장관 15.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16. 신영숙 여성가족부장관 직무대행 17. 강도형 해양수산부장관 18.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9.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20.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21. 이완규 법제처장 22. 기타 2025. 3. 4.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 |
- 사건의 경위
- 피고발인 최상목은 2025. 1. 1.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 2인만을 선별적으로 임명하였음
- 김문수 등 피고발인 국무위원들은 위 피고발인 최상목이 2024. 12. 31. 국무회의에서 선별임명 방침을 밝히자 유감을 표명하고, 사퇴를 운운하며 이의를 제기하였음
- 대한민국 국회는 2025. 1. 3. 피고발인 최상목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음
- 헌법재판소는 2025. 2. 27. 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권한인 동시에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최상목이 구체적 자위의무를 위반하여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음(헌법재판소 2025. 2. 27.자 2025헌라1 결정)
-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진행된 2025. 3. 4.자 국무회의 직전 간담회에서 피고발인 국무위원들은 피고발인 최상목에게 권한행사를 숙고하라고 하였고, 피고발인 최상목은 현재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있지 않음
- 피고발인들의 범죄 성립
- 피고발인 최상목에게는 헌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작위의무가 존재하였지만, 2025. 1. 1. 마은혁 후보자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음. 피고발인 최상목은 헌법에 따른 작위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는바,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유기한 경우에 해당함. 특히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도 임명보류를 결정한 행위는 직무수행의 거부 또는 유기를 더욱 명백하게 보여줌. 따라서 피고발인 최상목에게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가 성립함.
- 피고발인 이주호 등 국무위원들, 그리고 국무회의 참여 배석자들은 가담정도, 공모(암묵적 의사연락 포함) 정도에 따라 피고발인 최상목의 직무유기죄의 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이 성립함. 특히 2025. 3. 4. 참석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마은혁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불복하는 것으로 헌법적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리는 직무유기행위의 공동실행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사결정을 언론에 공개하면서 피고발인 최상목의 직무유기 행위를 지지, 동조하고 적극 지원한 것으로 역시 헌법질서 파괴에 일조하는 방조행위에도 해당함.
- 수사요청 사항
-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보류한 직무유기는 피고발인 최상목과 다른 피고발인들의 공동실행행위 내지 방조행위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는바,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방법으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면밀하게 수사해주시길 바람
- 2024. 12. 31.부터 2025. 3. 4.까지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와 관련된 피고발인들 간의 연락, 검토 문서, 비공식 회의에 관한 회의록, 안건문서 등에 관한 수사(피고발인 최상목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종용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직무수행을 저지한 직무유기 공동실행 또는 방조행위 관련)
- 2024. 12. 31. 및 2025. 3. 4. 양일간 국무회의 전후로 각 참석자들이 한 구체적인 발언, 논의 내용 등에 관한 추가 수사(피고발인 최상목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종용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직무수행을 저지한 직무유기 공동실행 또는 방조행위 관련)
- 2025. 3. 4. 국무회의 회의록, 국무회의 전 이뤄진 간담회의 속기록, 당일 간담회 참석자 명단에 관한 수사(피고발인 최상목에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를 종용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이라는 직무수행을 저지한 직무유기 공동실행 또는 방조행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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