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공사법은 지난해 5만 입법청원으로 발의된 공공재생에너지법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공공성 강화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핵심 법안
수년간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연구와 현장 토론을 거쳐 마련
(사진=공공재생에너지연대)
오늘(3.18, 수)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대표발의 진보당 정혜경 의원). 한국발전공사법은 노동계 및 시민사회계가 지난해 5만 입법청원을 통해 발의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법」과 함께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공공성 강화,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 주권 확립 등을 목적으로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기존 발전5사를 통합해 하나의 발전공사를 설립하고, 기존 발전5사의 발전사업에 더해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확대의 역할을 맡기는 것이다. 이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통합발전공사 설립 과정에서 기존 발전공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노동자는 물론 하청업체 노동자의 고용까지 승계하도록 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였다.
법안 발의를 나선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공공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직접 책임지”고 “에너지 전환의 혜택을 민간 기업과 해외 자본이 아닌 국민에게 돌아오는 구조를” 위해 이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법안 발의 기자회견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이 법의 필요성과 더불어 노동자 시민이 직접 만든 이 법을 계기로 “기후 위기,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국회 입법 논의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했다. 은혜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집행위원은 이 법을 “전력산업을 불필요한 시장 논리에서 분리하고, 노동자·시민의 요구에 기반한 공공 책임 아래 두기 위한 법”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 노동자인 제용순 발전노조 위원장은 재생에너지가 특정 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우회적 민영화’ 현실을 지적하면서 “에너지 주권, 정의로운 전환”에 꼭 필요한 법안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덕현 변호사가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려 설명하면서 이 날 기자회견을 마쳤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현장발언문과 법안 세부설명 포함)
▣ 현장발언문 – 공공재생에너지 위한 발전5사 통합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은혜 집행위원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지만, 점점 일상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수요를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늘리는 ‘에너지 전환’이 무엇봄다 긴요한 때, 오히려 에너지 수요와 전력망의 대대적인 ‘확대’가 정부 정책의 중심이 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가 전력정책을 명분으로 지역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공동체가 깊은 상처를 입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석탄발전소 폐쇄 과정에서는 바로 지금도 노동자들이 고용위기에 직면하며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제대로 파악되지도, 충분히 헤아려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 커다란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공공’의 의미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또 다른 개발사업이나 자본의 수익사업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지키고,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에너지 전환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발전산업은 이러한 고려가 작동할 수 없는, 시장 논리 아래 발전량과 수익을 중심으로 5개 발전사가 의미없이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쟁은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전력산업은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산업입니다. 민중의 삶을 기준으로 재편되어야 하며, 에너지의 공공성은 선택이 아니라 최우선 원칙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이 책임지고 ‘직접’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을 책임져왔던 발전공기업들이 이 공공재생에너지 확대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정의로운 전환을 동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발전공사를 통해 정의로운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아래로부터 다양한 주체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고, 에너지 공공성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국발전공사법은 전력산업을 불필요한 시장 논리에서 분리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에 기반한 공공의 책임 아래 두기 위한 법입니다. 구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녹색공공투자은행부터,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경쟁에 갇힌 시장형 공기업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필요에 따라 작동하는 에너지 체계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법입니다.
공공재생에너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한국발전공사법은 그 전환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시민의 삶을 지키고, 모두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한국발전공사법을 발의합니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국발전공사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한국발전공사법 발의 기자회견 개요>
- 일시장소 : 2026.3.18.(수) 11:00 / 국회 소통관
- 주최 : 진보당 정혜경 의원, 공공운수노조, 공공재생에너지연대
- 순서
- 개회발언 : 정혜경 국회의원
- 발언1. 한국발전공사법 입법 필요성 :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
- 발언2. 공공재생에너지 위한 발전5사통합 : 공공재생에너지연대 은혜 집행위원
- 발언3. 민영화 중단 위한 발전5사 통합 : 발전노조 제용순 위원장
- 발언4. 법안 세부설명 : 법무법인 여는 김덕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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