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3 2013-03-15   1554

[특집]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보건복지분야 평가

인수위원회 국정과제 보건복지분야 평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제18대 대통령인수위원회가 제안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중 보건복지와 관련된 쟁점을 보육, 빈곤, 노후소득보장, 건강보험, 아동·청소년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박근혜 대선공약과 참여연대의 입장을 비교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향후 보건복지분야의 정책과제와 대안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고자 합니다.

1. 보육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보육정책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현재 보육공급체계 구조에 대한 개선의지 없이,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확대 중심의 정책으로 현금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보육료 전액지원 정책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어린이집 등록 및 대기자 수가 전에 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아동과 부모들의 만족도는 높아지고 있지 않다. 막대한 재정투입만큼 보육서비스의 질은 높아지지 않았고 특별활동비 등으로 부모들의 비용 부담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보육 예산이 수조 원 투입되는 보육시설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사적인 수익창출 경로가 되어서는 안 되므로, 민간이 90%를 지배하는 보육서비스 공급구조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며 서비스의 질 및 공공성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별로 보육시설 전담공무원 대폭 충원하여 엄격한 공공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시설 기준 30% 이상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과 현실적인 증설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약에서 제시했던 ‘매년 50개씩 신축하고, 매년 100개씩 기존 운영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 한다는 미약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계획조차 국정과제에서는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등 확충’ 으로 구체적 계획 없이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어 실천의지가 의심스럽다. 또한 인수위에서 발표한 ‘표준보육비용 계측’ 방안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보육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특별활동비 등 부모의 추가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빈곤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빈곤정책은 국민의 권리로써의 복지보다는 시혜적 복지, 개개인의 자립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맞춤형 복지 원칙에 입각하여 개별급여의 시행, 차상위 계층 범위 확대와 사회서비스 중심의 지원을 제시하고 탈수급과 근로유인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를 구축하면서 근로능력자가구를 기초보장제도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않으면 근로능력자가 있는 빈곤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할 수 있다. 근로유인형 급여체계라는 명목으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위해 가족의 최저생계를 담보로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빈곤층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빈곤의 나락에 빠뜨리는 정책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 차상위 계층을 상대적 기준에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이 너무 낮아서 최저생계비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보호에서 제외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부분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은 실효성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또한 부양의무자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양산되는 것이 현실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외에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다. 비수급빈곤층이 양산되지 않도록 국가에서 우선 보장한 뒤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비용을 징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공공인력 인프라 확충 등의 제도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3. 건강보험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본인부담상한제 개선과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공약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실효성도 낮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파탄을 예방하기 위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로 포섭하는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최하위 소득계층의 상한선을 기존 공약에서 제시한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높인 후퇴한 안을 제시했으며, 이는 기존의 제도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또한 4대 중증질환의 경우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를 100%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부정하고 의료비 부담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3대 비급여(간병료,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에서 제외하여 공약에서 후퇴하였다.

4. 노후소득보장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노후 소득보장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소득을 기준으로 한 차등지급 방안으로,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현재의 2배를 인상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했던 기존 공약에서 크게 후퇴하였다. 이는 노후소득보장의 불안이 해소되기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며,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와 젊은 세대들에게 더 불리한 역차별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하겠다는 방안은, 취지와 목적이 불분명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키우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5. 아동·청소년 복지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방안은 공약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 되었으나 아동 학대 및 성범죄에 대한 예방과 입양아동에 대한 권익보호에 그쳐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시민적 권리 신장의 의지를 찾기 어렵다. 국정과제를 통해 밝힌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시간확대만 을 내세워 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한 내용이 제외되어 있어 내실있고 안정적인 운영이 염려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초기 공약에 있던 연도별 실시계획이 빠져 실행여부가 불투명하다.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방법들도 근본적인 원인에 접근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수준으로 실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아동·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공약에 비해 몇 가지 추가되었으나 보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책보다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6.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국정과제에서 제시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일자리 확충 및 바우처 중심의 민간시장 기능을 강조하는 것으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퇴색시키고 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포함한 복지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하다. 이미 사회서비스 영역에 난립한 바우처제도가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지 않고 지나친 경쟁으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바우처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여 사회서비스 분야의 민간시장 기능만 강조하고 있어 우려된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전달체계 개편을 발표했지만 그 내용이 공급자의 효율성을 강조하거나 서비스의 중복을 차단하는 것에 치우쳐 전달체계의 공공성 확보는 기대하기 어렵다.

월간 <복지동향> 2013년 03월호(제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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