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방안
– 강원도형 광역 사회통합(보건복지통합) 전달체계 –
박재홍|농어촌복지포럼 사무국장
Ⅰ. 문제 제기
현재 사회복지는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 및 제도에 맞는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지자체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중앙정부 전달체계의 큰 틀 안에서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달체계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희망복지지원단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고 국무총리실 산하로 다부처 복지정보연계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 복지행정지원국을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앙의 전달체계가 광역으로 내려오면서 서울,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는 나름대로의 특화된 전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고민과 공무원들의 업무의 한계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의 인프라부족과 접근성 문제는 모두의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는 희망복지지원단과 무한돌봄사업단을 통합, 지역복지협의체와 연결하여 통합사례관리의 역할을 새롭게 수정하였고, 충청북도는 희망복지지원단과 지역복지협의체의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모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전달체계를 만들어도 그것이 대상자에게까지 부드럽게 전달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적 차원의 어려운 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원도처럼 농어촌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는 더욱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강원도형 광역전달체계의 대안과 준비과정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중심으로 광역에서의 역할과 각 기초지자체에서의 모형을 강원도사회통합지원단(보건복지통합형)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
보건복지서비스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이를 수행하기위한 다각적인 전달체계는 서비스 중복, 서비스간 분절, 비효율성을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바우처, 보험방식 등 시장중심의 정책들은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게 되었고, 열악한 민간사회복지종사자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는 정책적 관심을 가져왔다.
부처별로 시행되는 갖가지 ‘복지’제도들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한정된 인력만으로 폭증하는 업무에 매달리다보니 민원인들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이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정확한 자산조사에 대한 요구와 복지대상자의 양적 증가는 적정 급여지급, 자격변동 요건에 대한 추적 관리를 부실하게 만들었다. 무엇보다도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복지지원 필요대상자는 점차 늘어왔지만 이에 적절하고도 책임성 있는 대응이 불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행환경은 정책의 궁극적 목표실현 및 제도운영 효과를 경감시키고 있다(2012, 강혜규).
업무가 증가하면 이에 맞추어 인력도 증원시키는 것이 간결한 해법이지만, 자원의 제약이라는 결정적 요인과 함께 부문간 우선순위,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은 결코 인력증원을 대안으로 받아드리지 못한다. 결국 수백가지 제도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제도운영의 영역은 늘 복잡한 미로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운 듯 보인다. 중앙정부는 나름대로 제도 설계에 몰두하지만, 실제 제도를 실천에 옮길 집행기관에 대한 고려는 우선순위에서 뒤쳐져왔다. 공공의 복지행정 기반을 행정수요에 맞게 개선하려 하지만,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작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이를 피해 갈만한 이유가 되었다. 이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최근 몇 년간 제도 운영의 기반을 혁신할 의미있는 정책이 시도되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복지행정 지원시스템인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구축, 지자체 사회복지담당인력의 대폭증원,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운영을 통한 사례관리의 강화 방안 등이 그것이다(2012. 강혜규, 수정인용).
Ⅲ. 강원도 복지전달체계 현황
강원도의 18개 시군의 복지서비스 현황을 보기 위해서 방문면접, 2차복지계획수립자료, 그리고 2012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8개 시군계획서 검토를 통하여 현재 강원도의 시군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고자 고민한 부분들을 파악하였다.
강원도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분석
1) 접근성 문제
강원도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상자가 널리 분포되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접근성이 매우 어렵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들이 시내나 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면에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접근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다. 교통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교통비도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 기관에 나와서 서비스를 받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또한 복지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면단위지역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왕복 2-3시간의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고유가 시대에서 유류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비스 제공을 꺼리게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리고 도시락배달 등의 경우도 음식물이 다 식어버리거나 배달이 용이하지 못한 지역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후가 안 좋을 때엔 더욱 큰 어려움을 느낀다고 하소연 하였다. 그 중 몇몇 기관들은 자체 인력 부족으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데 시내지역에는 자원봉사 활용 방안이 가능하지만, 면단위지역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적, 비용적 부담으로 인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는 강원도 18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2) 자원 부족 문제
강원도의 18개시군은 공통적으로 자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민간과 공무원 모두에게 똑같이 발견되며, 모두들 똑같이 인력자원, 복지인프라, 복지재정, 물적자원 등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첫째,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의 인프라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을 들고 있다. 둘째, 사회복지기관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의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것마저 곤란한 이유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어떤 면사무소에서는 공무원 부족으로 복지깔데기를 이야기하였고 희망지원전달체계로 인력이 추가 배치되더라도 다시 타계로 발령이 나던지, 또는 자체 인사로 인해 복지전담공무원 배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셋째, 사회복지기관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민간과 공공 모두에서 지적하고 있었다. 특히 원주나 춘천처럼 종합사회복지관이 여러개 있는 곳에서는 특별히 어느 한곳만 지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많은 예산을 반영하기 실제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을 아예 동결하는 경우가 많고, 인건비 구분없이 통합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아예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조차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자체장이 사회복지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비전문인력을 낙하산식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 보조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기관간 연계 미흡
면담에서 사례관리 실무자들은 지역 주민들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특히 강원도의 고령화수준은 대도시에 비해 빨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장애인의 문제, 다문화가정의 경우에는 자녀의 알코올리즘 문제, 가정폭력,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간 연계, 네트워킹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지만, 인터뷰하는 동안 실무자들은 지역의 연계가 실제 너무 어렵다고 한다. 민과 관의 연계도 희망지원단에 우선 사례접수만 하고, 그 후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고 사례관리자들이 신규직원이 많기 때문에 스크리밍과 통합사례관리 추진이 어렵다고 하였다. 민간끼리의 연계도 사회복지협의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역할의 중첩문제 등오로 인해서 수월하지 않다고 한다.
첫째, 민관기관과 민간기관과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동일한 대상자에게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으로 제공되거나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강원도지역은 접근성의 문제로 민관협력이 더 필요하지만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동일한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간기관 실무자들은 인터뷰에서 민관소통 부재를 중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공무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소통에 관한 인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더우기 민간에서는 민간과 관의 소통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민간과 관이 평등하지 못한 관계, 상하관계에 처해져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고 관의 복지마인드가 부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런한 불평등한 관계, 힘의 불균형은 관이 민간을 지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셋째, 인터뷰를 통해 공공기관끼리의 연계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예를들어서 강원도와 시군내에서도 지침이 서로 틀려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장의 공약사업이나 추가 예산배정의 사업은 아예 도를 배제하고 시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며, 복지과와 보건소의 연계는 매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넷째, 발전적인 서비스연계 및 조정을 위해 형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강원도에서 지사협이 잘되고 있는 곳은 5-6군데 시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사가 배치되지 못한 지사협은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상근간사 존재여부에 따라 지사협의 활성화정도는 차이가 있으며, 지사협 운영위원장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떤 지자체장은 지사협을 일종의 자원봉사단체로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당시의 간사미배치 지역은 사업진행과 함께 모두 간사를 채용하였다.
4) 공공사례관리의 문제
민간기관 실무자들과는 대조적으로 공무원 담당자들은 사례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논의되었던 접근성 문제, 기관간 연계 미흡 이외에도 실적 위주의 평가, 업무의 모호성, 업무량 과다, 사례관리 요원의 안전 문제, 대상자 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되었다. 먼저 사례관리를 실적 위주로 평가함에 따라 제대로 된 사례관리가 어렵고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희망지원단의 경우 이제 몇 개월 되지도 않았고, 어떤 지자체는 아직 제대로 셋팅도 안 되었는데 복지부 평가 때문에 사례케이스 입력하느라 힘들다고 이야기 하였다. 사례관리 업무가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타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는 전부 희망지원단으로 넘어오고, 민간기관에서도 모든 케이스를 다 희망지원단으로 넘기다보니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방문할 시간도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례관리요원들이 주로 여성이다보니 안전의 문제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5) 도시중심적 중앙집권적 사고방식
농촌지역 서비스 전달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사항은 농한기와 농번기를 구분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못하고, 도시중심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농한기인 12월에 농촌지역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지만, 한 해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예결산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농촌지역 기관 입장에서는 실제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가 증앙집권적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을 했다. 이들은 연구자가 광역전달체계를 이야기했을 때 비판적 반응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또 하나의 중앙집권적 조직이 만들어질 뿐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광역전달체계는 관리와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안심하는 모습이었다.
6) 서비스대상자
공무원들은 서비스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주로 이야기하는 반면, 민간에서는 사각지대, 차상위, 저소득층을 서비스 대상자로 아우르고 있었다. ‘행복e음’에 대한 인식도 공무원들은 부정수급자를 찾아낸다는 인식이 강한 반면, 민간에서는 사각지대 해소라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면단위 농촌지역일수록 열악한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서비스 중복인가를 따지기보다는 대상자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가가 더 중용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Ⅳ. 강원도형 광역 사회통합지원단(가칭) 구축 모형
광역지원단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과 민간의 결합형이라는 특징이다. 비록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의 지휘체계 하에서 보건과 복지 등의 영역을 통합하고 지원하는 체계로서 지원단장과 시범사업지역의 지원 또한 광역지원단에서 선정 후 지원한다. 지역에 민간의 자원이 많이 분포하거나 복지관련 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하더라도 민관협력에 의한 자원의 극대화와 효과적 활용이란 측면은 항시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의 전달체계와 민간의 전달체계가 수평적인 연계체제 하에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군 단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민간 복지기관 중 중추기관을 두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보건복지 관련기관들이 우선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 후 그에 따른 서비스별 지역네트워크가 이루어진다면 강원도의 예산지원이 적더라도 기존자원을 활용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강원도는 전반적으로 도농지역과 농어촌지역이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다. 전국에서 어느 지역과도 특성이 일치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또한 몇 개 지역은 탄광촌합리화정책으로 나름대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강원랜드의 지원으로 자체 사업을 개발하는 지자체도 있다. 금강산특구에서 사업폐쇄를 통해 어려움을 겪으며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지자체도 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일반적인 특성을 먼저 보면 행정적 측면을 중심으로 ‘시군 – 읍․면·동 – 리’의 행정단위별 3층체계가 기본을 이룬다. 도심지역과는 달리 도농지역은 ‘리(里)’ 단위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군단위의 종합행정과 읍과 면, 동을 고려한 적절한 서비스생산체계의 분포를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리단위의 마을 단위까지 전달되기 위한 실제 기반을 구축하지 않는다면 실행체계에 있어 결정적인 하자를 낳게 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네트워크의 활용을 중시한다. 네트워크는 자원의 분포와 부존량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중복지대를 없애거나 적절한 역할분담이 필요할 때도 가능하지만, 도농지역에서의 네트워크는 부족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주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민간기관들의 분절적 기능은 주민들의 복지권 활용에 더욱 결정적인 소외를 낳게 하므로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노력은 필수적이다.
넷째, 권역별 센터의 활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용시설들이 주로 시군청의 소재지인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그나마도 면단위나 리단위에 있는 주민들에게는 복지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차단되는 상황이므로 서비스제공 상의 동선을 줄이고 지역밀착형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시군 전체를 3-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섯째, 마을단위별 복지요원 등을 배치하여 도농지역에 비교적 넓게 퍼져있는 대상자들을 가장 신속히 발견하는 발굴요원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한다. 실제 마을단위까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상주하거나 수시로 파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농복지의 전략에서 제시한 ‘역할부과’의 방식에 의거, 마을의 이장 또는 주민 중 복지교육을 받아 일정한 감각을 갖춘 마을복지사가 스스로 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일차적 반응을 하도록 한다. 또한 이장협의회와 같은 조직에 적극 결합하여 마을 차원의 문제와 복지서비스의 제공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지에 대해 이장등과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한다. 특히 마을 차원에서 활동하는 마을 복지사나 이장은 마을의 자발적 상호부조원리를 조성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에 기본관점을 두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강원도에서 보건복지자원으로 활용 가능한 부분은 공무원체계와 민간보건복지체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현재 강원도에서 지사협이 활성화된 곳은 많지 않다. 아직 간사가 없는 곳도 7개 지자체나 된다. 간사가 있지만 형식적 활동만 하는 곳도 많다. 또한 보건의료기관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많다. 이번 모델에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보다는 현재 활용되어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의미를 부여하고 강원도의 열악한 자원체계를 조금 더 확대해 보자는 의미가 크다.
Ⅴ. 강원도 보건복지통합지원 전달체계 실현 방안
1. 고려요인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처럼 공공 사례관리자가 민간 센터에 파견 근무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다.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민간끼리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측면이 부각됨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고,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광역지원단 전달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시군단위에 복지서비스 이용시설은 적어도 한 개소 이상 구비되어야 한다. 특히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중 한곳만 있어도 이것을 다기능화해서 기본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보건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용시설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시설들은 지역사회조직,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문화복지, 보건 분야의 전문적인 프로그램과 실천기술을 대부분 구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둘째, 민관의 협치(거번넌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역사회가 좁을수록 민관의 협력적 관계보다는 관우위, 관주도의 사업처리 관행이 일반적인 현실을 생각할 때, 도와 시군단위의 지역네트워크와 중점기관, 읍면단위의 권역네트워크와 거점기관에 대한 공공전달체계의 대응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2. 확산방안
강원도는 18개 시․군이 존재하며, 이중 농촌 행정단위인 읍․면․리가 없는 지자체는 없다. 전형적인 도농,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인구감소현상과 고령화현상,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강원도의 보건복지전달체계 확립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들이다. 원주시를 예로 들어보면, 지역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만 보건의료측면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원주에는 세브란스 기독병원이 위치해 있지만 여전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원주의료원도 의료지원 외에 간병인이나 만성질환자 자녀의 지원, 퇴원후의 지역사회지원 등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보건의료인력과 사회복지인력이 교류되어지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예산만 가지고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강원도 내 모든 지자체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몇몇 지자체라도 시범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강원도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이 성공적인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강원도에서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고 시범사업을 거쳐 확산되는 경로를 생각한다면 각 단계마다 세심한 평가와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 정착된다고 하더라도 강원도 전체의 전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수정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법적 기반조성이란 측면에서 강원도 의회는 (가칭)‘강원도보건복지전달체계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에서 전달체계에 필요한 조직체계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각 기초자치단체별 조직체계까지도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의 확보이다. 강원도의 재정이 어렵지만 민선5기가 보건복지정책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강력한 정책의지가 있음을 신뢰하고 구체적 실현가능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조정체계의 마련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임을 생각할 때, 도의 조정과 지원은 필수적 사항이다. 따라서 도의 조직체계 상에 시범사업 기간에는 전달체계개편팀을 두고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세부지침 제공, 전문가 컨설팅 제공, 연구평가, 최종 모형 제시 기능 등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도내 전역으로 확산된다하더라도 도의 조직체계 내에 강원도보건복지전달체계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두거나 적어도 업무분장을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각 지역의 민간중추기관들을 교육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나 교류를 촉진하는 지원센터 기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한편, 각 시군 차원의 행정기관에서는 전달체계 개편이 갖는 의의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군지역의 복지자원 부족이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 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고민들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정책목표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의 추가배치에 대한 강한 의지도 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각 시․군은 전달체계개편에 대한 세부안을 만들고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 나가야 한다. 특히 강원도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인 민-관협력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에 합당한 공무원을 포함한 전 주민들의 인식전환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한 지자체별 주민 교육이 병행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광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기관도 새로운 보건복지전달체계 구축에 적극 부응하는 자세와 새로운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특히 광역전달체계의 중추기관 선정과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 모두의 협력과 공동 노력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관 별, 지역 별, 대상자 별로 적절한 역할 분담이나 협력에 대한 MOU 체결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의 보건복지향상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기여하려는 주민의 적극적 자세가 중요하다. 아울러 중추기관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중추기관 선정과정이 투명하고도 공정한 절차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기관에게 그 역할이 부여될 때 성공적인 출범이 될 것이다. 또한 담당인력은 그 지역을 잘아는 지역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하되, 보건복지에 관한 충분한 학습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월간 <복지동향> 2013년 12월호(제182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