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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3/6(화) ~ 3/7(수) 이틀 동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복지/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 초청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총선을 한 달 가량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각 정당의 정책방향과 공약을 진단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는 기조 발제 없이 패널이 각 당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발표하고 각 당의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과 분야별 쟁점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6(화) 경제민주화, 3/7(수) 복지, 노동, 재원 분야 총 4번에 걸쳐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전문위원과 학계/언론계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하였으나 새누리당은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참했습니다.
복지동향 3월호에서는 경제민주화, 복지, 노동, 재원 분야 4개의 토론회의 자료집과 쟁점토론 녹취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자료집 원문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 (https://www.peoplepower21.org/876751)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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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분야 정책방향 정당초청 토론회
정리|최재혁, 참여연대 복지노동팀/노동사회위원회 간사
권순원(사회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조춘화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김성혁 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연구실장이 각 정당의 노동공약을 발제를, 김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조계완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께서 토론자로 참여해주셨다. 선거가 정책 경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사람, 후보 위주로 흐르고 있다. 오늘 토론회는 각 정당의 공약과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쟁점을 알아봄으로써, 다가올 총‧대선에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각 정당 관계자의 발제를 듣고, 지정 토론 하겠다.
조춘화(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현재 한국의 노동인구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그들의 임금은 또한 열악하다. 비정규직은 평범한 삶조차 불가능하다. 현 정부와 기업은 고용유연성을 강조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의 삶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민주통합당의 노동정책이 시작한다.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대책으로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확립 ▷ 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간접고용 규제가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 방안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차별처우 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는 동시에 차별시정 신청주체의 범위, 기간, 비교대상을 확대하겠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ilo 헌장에도 명시된 상식이고 보편적인 가치이다. 이는 이미 국내법인 고용평등법 8조 임금 부분 1~3항에 걸쳐 명시되어 있다. 이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겠다.
또한 기간제법 사용사유제한 조항 신설과 고용의제, 도급과의 구별을 포함한 파견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을 절반으로 감소시키겠다. 근로기준법에 중간착취금지 원칙이 있다. 이를 근거로 간접고용에 접근하겠다. 파견의 경우, 파견법 폐지까지는 아니지만, 사용사유제한하겠다.
공공부문은 지난해 6월 영수회담 때 당시 손학규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비정규직 해결을 이야기 했고, 그 결과 8~9월 정부의 실태조사, 9월 정부대책발표로 이어진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발표된 바로는 34만명인데 이 통계에서 학교회계직 등 계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대책위원회를 국가기구로 설치하겠다. 사회서비스직 확대, 상시 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민간위탁 축소,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혁신하겠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최저임금 수준을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50%까지 끌어올리겠다. 50%가 될 때까지 경제성장율, 물가상승율의 3년 평균을 기준으로 최소 인상율을 설정하고 이보다 높은 수준의 인상을 유도하겠다. 예를 들어 호주는 최저임금이 2만원이다. 호주는 한국에 비해 gdp는 2배인데, 최저임금은 4배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중에서도 최저수준이다.
사회보험감면제도 확대하겠다. 고용보험제도 수급기간, 수급일이 낮아 소득대체율이 형편없다. 현재 최대수급기간은 최장 240일이다. 호주는 취직할때까지, 벨기에는 해고되고 5년째에도 전 소득의 60%를 받는 사례도 있다.
실질적인 노동자의 경영참여 보장, 노동자성, 사용자성 보장을 통한 노조조직률, 교섭결과 적용율 확대 방안 역시 공약으로 포함시키겠다.
김성혁(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연구실장)
통합진보당은 보다 근본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 ▷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차별 금지와 위반시 형사처벌 ▷ 총액인건비제도 폐지를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개선 ▷ 파견법 폐지 간접고용 대책 ▷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률 정상화로 구성된 노동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하고 차별시정 신청제도 개정하겠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하거나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적 처우를 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해서 차별관행을 줄이겠다.
공공부문은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주로서 민간에게 모델이 되어야 한다. 평가항목 중 경영효율화 인력 부분을 폐지해서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줄이겠다. 학교 비정규직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체를 명확하게 하겠다. 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공공부분의 상시업무기준 확립하고 상시업무외 외주용역 금지를 통해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유도하겠다. 총액인건비제 폐지 를 추진하겠다.
파견법 전면 폐지, 사용자개념을 확대하고, 원청사업주의 사용자책임, 실질적 사용주를 명확하게 하겠다. 도급과의 구별을 명확하게 하고, 고용의제 하겠다.
노동조합이 주체로서 일어서야 한다.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노조(조합원 13만명), 청년유니온, 이주노동자노조 등을 노조로 인정하겠다. 설립절차를 개정, 노동자성 인정해서 돌봄, 특고 노동자성 역시 확보하겠다. 공익위원 선정시 노사 추천보장해서 노동위원회 공정성 확보하겠다.
김진(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장)
비정규직 정책의 평가 기준은 “로드맵제시”다. 구체적으로는 첫번째, 노동유연성에 대한 현실인식이다. 한국노동시장은 경직되어 있다는 인식은 전적으로 틀린 인식이다, 두번째 기준은 비정규직정책의 주류화다. 비정규직은 “필요악이지만 보호해야한다” 가 아니고 “없애야 한다” 는 관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전, 방향의 제시다. 반복되고 있는 원론적 이야기들은 지양하고, 구체성, 지속가능성으로 정책의 진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새누리당이 최근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 비정규직 사용유인을 줄이고 비정규직 감축을 유도한다는 정책방향은 이전 정부와 차별성이 없다. 또한 2008년 중단되었던 이전 정부의「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재개하여 공공영역에서 비정규직을 감축하겠다는 입장전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지만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법률 도입에 대해서는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답이 없다.
민주통합당은 차별시정제도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실질적 효과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비정규직 차별해소가 민주통합당의 비정규직 정책의 핵심으로 상정된 것은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또한 파견법 개정에 대해서는 도급과의 구별기준을 신설하는 것도 의미 있으나 기간제법과 마찬가지로 사용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모두 강조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방침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통합진보당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특수고용 노동자 대책, 총액인건비제등이 포함되었다. 이는 현재 산적해있는 노동문제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면을 지적했고, 높이 평가하고 싶다. 다만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 보다 명확한 방안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저임금뿐만 아니라 비율이 높다는 것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주요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기간제, 간접고용 대책에 있어 새누리당이 고용현황을 공시하는 제도를 제시했는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서도 수용했으면 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하고 있고, 큰 틀에서 정책방향이 일치하는 만큼 노동개혁의 실현 자체에 가치를 두고 의견을 모아야 한다. 예를 들어, 통합진보당은 파견법폐지를 10대 과제 중 가장 위에 두고, 민주통합당은 도급과 파견의 구분, 고용의제, 차별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두 당의 입장은 파견법 폐지나 개정이냐의 차이인데, 구체적인 지점을 짚어가면서 고민이 필요하지만, 목표가 같으니 빠르게 방향에 대해 합의해야 할 것이다. 합의된 부분과 먼저 실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동의와 우선적 실천이 중요하다. 다른 정책에서도 전반적으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 방향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현실화 방안, 법 제정 시 세부 내용 등에서 경쟁하기보다 두 당이 협력해 즉시 실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을 위해서는 법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지원정책이나 행정력 강화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실행이 중요하다.
조계완(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접고용 대책에 대해 비교, 평가해 개인적인 정책의견을 말씀드리겠다.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은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 주류 경제학에서 노동의 가격을 산출하고 가격을 통해 비교할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측정, 비교,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노동은 서구사회에서 성, 인종 등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원칙이지, 고용형태 간의 임금격차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었다. 또한 노동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필요하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정책이 개별사안을 개선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나 사용자 경우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지가 많아 개별정책이 무력화 될 수 있다. 노동문제는 개별 사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기적인 정책을 고안해야 한다.
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가지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상시업무 기준 확립과 총액인건비 폐지, 비정규직 비중에 따른 조달사업 참여제한 등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추가적으로 ▷ 현재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축소 ▷ 노동현장 근로감독관을 충원 ▷ 최저임금 개혁 ▷ 장시간노동체제 ▷ 비정규직 사용비율 높은 기업에 패널티 부과 등은 정당에서 정책으로 반영해 주었으면 한다.
권순원(사회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과 ‘기간제와 파견의 사용사유제한’ 등에 대한 쟁점토론이 진행했으면 한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모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차별시정을 이야기 하셨는데, 이에 대해 김진변호사와 조계완 연구위원은 실효성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다.
김진 변호사님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의한 차별시정은 비정규직의 양적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고 하셨다. 기본적으로 차별시정은 비정규직을 “감소”시키는 정책이 아니며, 과거에 경험에 비추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용사유제한을 통해 비정규직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의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셨다. 조계완 연구위원의 경우 노동의 가치를 산출, 평가에 있어 난점이 있는 점을 지적하셨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어떻게 실효성을 담보할 것인가? 란 질문에 대해 조춘화 전문위원, 김성혁 연구실장님의 답변을 듣겠다.
조춘화(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동일한 업무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가치로서 의미 있다. 예컨데 “오른쪽 바퀴를 다는 정규직과 왼쪽 바퀴를 다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다르다” 는 문제제기다. 같은 업무를 보는데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김성혁(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연구실장)
고용형태로 인한 차별이 심각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원칙이다. 또한 한국의 상황에서는 고용형태가 성, 인종 등이 포함되고 있다.
조계완(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모든 임금노동자에게 적용된다. 동일가치노동에 동일임금의 원칙을 사용자측에서 정규직 임금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할 경우, 노동자는 교섭테이블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도 고민이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비정규직의 수를 줄이지 못한다.
권순원(사회 /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민주통합당은 사용사유제한, 통합진보당은 파견법 폐지를 주장하셨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파견법이 폐지되면 파견이 사라지느냐 는 점이 첫번째 질문이고, 각 당의 사유제한의 범위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다.
김성혁(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연구실장)
파견법이 폐지되어도 기간제, 도급이 문제로 남게 된다. 그러나 파견제는 중간착취, 위장도급, 불법파견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 파견법을 폐지하고자 한다.
김진(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장)
원래 중간착취, 근로자공급사업을 금지하고 있어서 법리상 맞다. 그러나 파견법이 없던 시절에도 파견은 있었다. 파견법 제정 시 파견법 찬성론자들은 파견법을 통해 불법파견을 막자고자 했는데, 경험상 막지 못했다. 파견법을 폐지하더라도 어떻게 위장도급을 막을 것인가의 문제는 남는다.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파견이 금지될 경우 파견으로 고용된 노동자들이 도급으로 전환될지, 정규직화 될지 불확실한 면이 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김성혁(통합진보당 정책위원회 연구실장)
명백한 사유만 있는 경우만 허용하겠다. 출산, 계절, 특별한 사업상의 사유 제외하면 모두 금지시키겠다. 파견은 사용사유제한이 아닌 파견법 폐지의 입장이다.
조춘화(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사용사유제한이 중요하다. 출산, 계절적 사업 등의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는 정규직의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
월간 <복지동향> 2012년 03월호(제1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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