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0 2000-01-10   4504

사회복지직으로 전환되는 사회복지전문요원

드디어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되었다.

지난 13년간 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우리나라 공공복지 역사상 최초의 사회복지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종합행정체계 내에서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인 별정직이라는 제도로 운영됨으로써 복지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지 못했다. 이렇듯 엄청난 국가적 손실과 함께 국가경쟁력 약화를 가져온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전문인력의 별정직 제도가 21세기 새천년 시작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마침내 9월 28일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이 최종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한 많은 사회복지 관계자들의 지지와 도움 그리고 국민적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값진 승리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반종합행정 조직체계 내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사회복지전문요원들 스스로 사회복지사와 공무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이 땅의 사회복지를 책임진 개척자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지난 1989년 3월에 출발한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 동우회'라는 자발적인 모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동우회는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를 개선하는 일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지난 8월 12일에는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의 기념비적인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는 데 함께 노력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직으로의 전직을 앞당기게 되었다.

내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전문성 확충을 위해 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 전직은 사회복지전문인력은 있으나 사회복지전담조직이 없이 일반 종합행정 조직체계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시키면서 타직렬과의 비교, 조직관리측면에서 사회복지직 총정원을 4,085명(기존 2,885명 신규1,200명)을 승인하고 7급 1,533명(37%), 8급1,328명(32%), 9급 1,224명(31%)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사회복지전문요원 전체가 현재의 별정직 직급을 인정받아 전직되지 못하고 별정직 7급 2,400명 중 800명 정도가 사회복지직 8급으로 직급이 하향조정되었다.

그나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자치부가 책정한 직급정원을 적용하지 않고 "정확한 직무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1년 후에나 가능하므로 그동안은 7급 정원을 8급으로 직급을 조정시키겠다"는 논리로 전체에 대한 직급을 하향조정하고 있는데 그 비율이 전국 평균 40%나 된다.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9년이 되는 전문요원도 직급조정에 포함되어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전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문요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심리적 갈등과 동요를 야기하는 상태이다. 사회복지전문요원 1기(1987년)인 경우 13년을 동일직급으로 근무하는 동안 7급으로 같은해에 임용되어 근무하던 행정직 동료인 경우는 벌써 5급까지 승진하였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일해온 전문요원들이 승진은커녕 현재 직급보다도 하향조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요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번에 사회복지전문요원뿐만 아니라 타분야의 별정직, 기능직, 행정직도 사회복지직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올해 신규로 임용하기로 한 1,200명의 사회복지직 정원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타분야 인력 중 약 350명 이상을 특채해 공채비율이 적어지고 있다. 특채로 임용되는 인력은 공채로 임용되는 인력보다 전문성, 책임성이 약하므로 결국 복지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으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별정직에서 사회복지직으로 되는 것을 전환, 강등의 개념이 아닌 전직, 강임의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둘째, 기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회복지직 임용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간 교류이동이 업무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인사이동 시기가 신규임용시기와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신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배치지역 업무파악이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규채용 시험을 발표하지 않은 지역(충남, 경남)의 시험조기시행과 함께 시험을 실시한 지역의 조속한 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올해에 신규로 임용할 예정인 600명 전담공무원의 채용시기가 늦어지고 특채임용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내년 신규 임용자에 대한 조속한 시험실시(5월 임용) 및 특채임용 방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1987년 이 땅에 처음으로 명칭조차 생소한 사회복지전문요원이란 제도가 시행된 것처럼 이제 새천년의 시작을 사회복지직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 별정직으로 임용되어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온 선배전문요원들의 밑거름으로 우리 후배들은 이제 별정직이 아닌 사회복지직으로 떳떳하게 임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승리는 결코 현재의 전문요원 자신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직이 되더라도 공무원이며 사회복지사라는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우리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삶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는 공공사회복지 행정의 전문인력으로서의 역할과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이라는 개척자로서의 맡겨진 소명을 다할 것이다.

김진학 / 전국사회복지전문요원 동우회 회장

월간 <복지동향> 2000년 01월호(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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