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및 법규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올려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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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성명 및 연락전화:이재용 사무관(500-3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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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과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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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정책관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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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전문의제도 실시
〈신설〉
◦전문과목
-한방내과 등 8개과목
◦수련기간
-일반수련의 1년
-전문수련의 3년
◦한의사전문의 자격 인정
-보건복지부장관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2000.3.1부터 수련실시)
한방제도(담)
503-7535
2
한약사제도
〈신설〉
◦한약사국가 시험실시
-시험일시
․ 2000. 2. 20 처음실시(매년 1회이상 실시)
-시험과목
․한약조제과목 등 5개 과목
-응시자격
․한약학과 졸업자
․’96년 이전에 대학에 입학하여 소정의 한약관련 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약사법 제3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
의 2, 제4조의 2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
한의약(담)
503-7529
3
한약재 수급조절품목 축소 조정
◦수급조절대상한약재
-당귀 등 26종
◦수급조절대상한약재 축소 조정
-품목수:26종→19종
-축소품목:강활, 향부자 등 7개 품목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제23조
한의약(담)
503-7529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소관
4
국민기초
◦제도명:생활보호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
생활보호과
생활보장
◦대상자 구분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대상자 구분
-거택보호자:18세미만아동, 65세이상 등 근로무능력자
-자활보호자: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대상자구분 폐지
-다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구분하여 관리(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연령기준 외에 신체·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생활보장법
2000.10.1
507-6421
500-3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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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과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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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월소득 234천원/인․월
․재산 2,900만원/가구
*2인가족 1인당 최저생계비 기준
◦ 대상자 선정기준
-매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를 조사․발표
(12월1일)
․월소득:1인 324천원, 2인 537천원, 3인 738천원, 4인 928천원, 5인 1,056천원, 6인 1,191천원
․재산:미정(12월말 발표예정)
*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적용
◦급여수준
-생계보호
․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의료보호
-거택보호:의료비전액지원
-자활보호:의료비의 80%
◦교육보호:중․고생자녀 학비 전액 지원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하되 근로 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과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주거급여 신설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급여
-긴급급여 신설
․긴급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급여
◦기타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 등을 계획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인 자활을 촉진
▪가정보건복지 심의관 소관
5
노인의료비 부담 경감기준 변경
-지급대상
․70세이상
․수혜인원:200만명
-지급대상
․65세이상
․수혜인원:337만명
국민건강보험법
2000.7.1
노인보건과
503-7576
6
경로연금 확대
-지급대상
․65세이상
․수혜인원:66만명
․지급액:2~5만원
-지급대상
․65세이상
․수혜인원:71만5천명
․지급액:3~5만원
노인복지법령
2000.1
노인복지과
503-6235
7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 보호제공
〈신설〉
– 아동학대 신고체계 구축
․아동학대 신고를 위한 긴급전화 설치
․누구나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으며, 의료인, 교사,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등에 대하여는 신고를 의무화
아동복지법
(2000. 7)
아동보건
복지과
503-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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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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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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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과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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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전문적 보호제공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학대신고 접수후 지체없이 출동하여 격리나 치료 등 긴급조치
․학대행위자와 격리되어야 할 아동은 위탁가정 또는 시설에 보호
-아동의 안전보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설정
․교통안전, 약물 오․남용예방, 재난대비에 대한 안전교육 강화
8
가정위탁보호양육보조금 지원
〈신설〉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활성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시설에서 양육되거나, 외부의 위해에 대항하기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으로 성장하도록 하기보다는 아동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지급:
아동 1인당 월65천원 지급
아동복지법
2000.1.
아동보건
복지과
503-7578
9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의 후견인 지정제도 개선
-보호시설내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권자
․시․도지사
-보호시설내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2000.7.
아동보건
복지과
503-7578
10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신설〉
– 보고 및 등록관리
․의료기관에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출생한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보고
․보건소는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등록 보건관리
– 의료비 지원
․저소득계층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치료포기로 인한 장애아발생 예방
모자보건법
(2000. 1)
여성보건
복지과
503-7580
▪장애인보건복지 심의관 소관
11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 인정범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 인정범위 확대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이식을 받은 신장질환, 중증만성 심장질환, 중증만성정신질환, 자폐질환까지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법
2000.1.1.
장애인
제도과
503-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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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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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과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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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 출현율 2.35%
– 1995년 현재 105만명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별도로 분류하여 장애정도에 부합하는 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왜소증, 척추만곡증, 한눈실명의 경우를 장애인으로 인정
◦장애인구 출현율 2.85% 추정
-2000년 135만명 예상
장애인복지법
2000.1.1.
장애인
제도과
503-7567
12
장애인수첩을 장애인 등록증으로 개선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수첩 교부
-면수가 많고, 일반 신분증보다 크기가 크며, 재질이 종이로 되어 있어 휴대가 불편하고 쉽게 훼손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선
-장애인이 공공요금 등을 할인받고자 할 때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여야 하므로 항상 휴대하기에 편리하도록 주민등록증과 같은 형태의 장애인등록증으로 개선
장애인복지법
2000.1.1
장애인
제도과
503-7567
▪보건정책국 소관
13
의약분업 실시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모든 의약품을 조제․판매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하고 항생제 내성율도 심각
-전문성을 토대로 의사는 진료․처방을, 약사는 조제․투약을 하도록 하여 의약품 사용을 합리화
․의사․약사가 상호 점검․협조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
․무분별한 약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약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의약분업은 국민건강을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의료제도로서 선진국은 물론 인도, 필리핀, 중국 등 개발국에도 당연하게 시행되는 제도
약사법 (2000.7.1)
약무식품
정책과 503-7557
14
공정하고 신속한 장기이식체계 확립
〈신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정․시행〉
-장기이식 관련업무의 종합관리를 위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국립의료원에 설치
-장기이식의료기관 및 등록기관, 뇌사판정기관에 대한 인력․시설․장비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복지부장관이 지정관리
-뇌사판정기준 및 판정절차를 규정하여 장기기증을 위한 뇌사판정을 합법화
-살아있는 사람, 사망한 자 및 뇌사자로부터 장기의 기증 및 적출요건에 대하여 본인과 가족의 동의를 요하는 등 명확하게 규정
-비인도적인 장기매매는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근거 마련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2000.2.9)
의료정책과
500-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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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과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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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제품검사제도 폐지 |
◦사전제품검사 -특정 대상 식품은 사전에 제품검사를 실시한후 합격품에 한해 유통․판매 -검사대상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류 ․보존료․타르색소 |
– 사전제품검사제도 완전 폐지 |
식품위생법시행령 2000. 1. 1 |
약무식품 정책과 503-7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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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식품제조․가공업종 등 일부업종의 영업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허가제로 운영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조사처리업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 운영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냉동․냉장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식품위생법시행령 2000. 1. 1 |
약무식품 정책과 503-7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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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청소년대상 퇴폐․변태영업행위를 하는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신고)제한, 행정처분 강화 |
〈신설〉 |
– 영업제한강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유흥행위 적발로 영업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경우 :동일장소에서 1년간 :그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간 ․식품접객업의 모든 허가(신고)를 제한 |
식품위생법 2000. 7. 1 |
약무식품 정책과 503-7557 |
– 행정처분 강화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한 때
:1차적발시 ; 영업허가 취소
․기타 청소년을 퇴·변태행위 위반 등으로 적발시
:과징금대상에서 제외
식품위생법시행규칙
2000. 1. 1
▪보건증진국 소관
18
법정전염병의 종류 및 분류 변경
◦제1종~제3종전염병의 분류
◦제1종전염병(8개)
-제1군~제4군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으로 분류
-제1군 전염병에서 황열을 삭제하고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O157 H7)을 추가
전염병예방법
2000.8.1
국립보건원 방역과
380-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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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과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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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전염병(17개)
-제2군 전염병에 풍진을 추가
-제2종 전염병이었던 공수병․말라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9개 질환을 제3군 전염병으로 변경하고, 제3종 전염병이었던 B형간염을 제2군 전염병으로 변경
″
″
◦제3종전염병(4개)
-제3군 전염병에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브루셀라증, 탄저, 인플루엔자 등을 추가함
″
″
〈신설〉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긴급한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제4군전염병으로 분류
″
″
〈신설〉
-유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지정전염병으로 지정관리
″
″
19
용어변경
◦나병
-한센병
-나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
″
20
전염병환자의 권리보호강화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전염병환자의 격리나 취업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
″
″
21
의사등의 전염병환자 발생보고
◦1~2종은 즉시 신고,
3종은 월1회 보고
-의사 또는 한의사는 전염병의 종류에 따라 1․2․4군 전염병은 즉시, 3군 또는 지정전염병은 7일 이내에 자신이 진단한 전염병환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
전염병예방법
2000.8.1
국립보건원 방역과
(380-1573
354-2722)
22
전염병병원체의 체계적 관리
◦전염병병원체 관리방안을
보건복지부훈령으로
규정 관리
-전염병병원체를 체계적으로 검사․보존 및 관리하기 위해 보건관련 공공기관, 의료기관등이 전염병환자나 식품, 동식물 등으로부터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 경우에는 국립보건원장에게 즉시 신고토록 전염병예방법에 규정
전염병예방법
제5조의 2
2000.8.1
″
23
전염병 발생감시체계 마련
〈신설〉
-개인정보의 노출을 기피하여 환자발생 신고가 잘되고 있지 않은 성병 등의 질환이나 감염자수가 너무 많아 전수 신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인플루엔자․B형간염 등의 질병에 대해서는 국립보건원장, 시․도지사가 감염율이 높은 집단에 대한 집중감시 또는 표본의사감시망을 통해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전염병감시체계를 전염병예방법에 규정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 3
200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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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과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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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국립보건원장이나 시․도지사가 신속한 역학조사 실시 |
〈신설〉 |
-신종전염병, 말라리아 등 재출현 전염병, 해외유행전염병의 국내 유입, 생물학적 제재에 의한 테러(bioterrorism), 예방접종 부작용 사례 등이 발생하게 되면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신속하게 방역대책을 마련토록 전염병예방법에 규정 |
전염병예방법 제7조의 4 2000.8.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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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예방접종증명서 발급기관 확대 |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수첩) 발급 ․시장․군수․구청장 |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증명서(예방접종수첩) 발급 ․시장․군수․구청장 ․민간의료기관(병․의원) |
전염병예방법 제20조 2000.8.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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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방접종 완료절차 마련 |
〈신설〉 |
-최근 학교 등에서 매년 4천여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을 조기에 퇴치하기 위해 -2005년 3월 1일 이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취학생들의 예방접종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초등학교장을 통해 확보하고, 접종미완료 학생에게는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전염병예방법에 규정 |
전염병예방법 제21조의 3 2005.3.1 학교보건법 제10조 |
국립보건원 방역과 380-15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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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유행성이하선염․풍진을 법률상의 정기예방접종대상에 추가 |
〈신설〉 |
-최근 5~6년간 학교 등에서 유행하고 있는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이 정기예방접종질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홍역과 함께(MMR접종)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 왔던 점을 반영하여 이들 2개 질환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질병으로 지정 관리 |
전염병예방법 제11조 2000.8.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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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증진 노력 |
〈신설〉 |
〈구강보건법 제정․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의료기관에 장애인 구강보건진료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장애인이 구강건강진단 또는 구강진료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구강보건법 제15조 2000.9. 1 |
구강보건과 507-6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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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모자구강건강관리체계 마련 |
〈신설〉 |
-모자보건법의 규정에 의거 발급 받는 모자보건수첩에 구강보건교육 및 구강건강진단실시 결과를 기록․관리토록 하여,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관리체계를 마련 |
구강보건법 제16조 2000.9.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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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정신질환자 정의의 명확화 |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추상적으로 명시 |
-정신질환자 범위에 알코올 및 약물중독 등 구체적으로 명시 |
정신보건법 ‘2000.6.30 |
정신보건과 500-3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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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과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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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시․도지사의 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폐지 |
◦시․도지사가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수행을 위하여 정신의료기관 지정 관리 |
-시․도지사의 정신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제 폐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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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주체 확대 |
◦사회복귀시설 설치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정 |
-사회복귀시설의 설치주체를 개인까지 확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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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중지제 페지 |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요청시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에 의해 퇴원중지 가능 |
-자의입원환자의 퇴원의사가 존중되도록 퇴원중지제 폐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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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정신의료기관의 300병상 이상 신․증설 제한 |
◦정신보건법시행규칙에 의해 제한 |
-정신보건법에 제한근거 규정 마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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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의무자 확인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시 보호자의 입원동의서 제출 |
-입원동의서와 더불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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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국 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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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의료보험통합 일원화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립
(직장조합 통합)
◦의료보험법령에 따라 다보험자 체계로 운영
– 근거법령
․의료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 보험자
․의료보험연합회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40개 직장조합
◦의료보험법 및 보험자 통합 일원화
–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 보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직은 완전 통합하되 보험자간 재정은 연차적으로 통합
– 2001.1.1
․공․교와 일반 직장가입자 재정통합
– 2002.1.1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재정통합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부칙 제3조․부칙 제10조
2000.7.1
보험정책과
500-3042
37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일원화
◦조합별 정관에 따라 상이한 보험료 적용
-단일보험료 부과기준 적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곱하여 부과)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63조․
제65조
20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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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종 전 |
달라지는내용 |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담당과명/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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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설립 |
◦의료기관의 의료보험진료비 심사를 보험자(조합)단체인 의료보험 연합회에서 수행 |
-2000년 7월 의료보험 통합과 동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수행하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별도 법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운영 |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2000. 7. 1 |
보험급여과 500-3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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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DRG) 전국 확대시행 |
◦진료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일부에 대하여 DRG제도 시범사업 실시 -시범실시 질병군 ․맹장염수술, 편도선수술 등 17개 질병군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의 신청을 받아 지정 |
-DRG제도 시범사업 실시결과를 토대로 시범사업 질병군중 일부를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 시행 |
DRG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도) 2000. 7. 1 |
보험급여과 500-3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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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기간 제한 폐지 |
◦보험급여기간 – 연 330일 |
-연중 기간 제한없이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2000.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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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호기간 제한 폐지 |
◦의료보호대상자 보호기간 – 연 330일 |
-연중 기간 제한없이 의료보호급여 |
의료보호법 2000. 7. 1 시행 예정 |
보험관리과 503-7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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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가입자 특례 노령연금 지급 개시 |
〈신설〉 |
-1995.7.1부터 실시한 농․어촌지역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지급 개시 ․수혜대상인원:10만여명 ․지급액:7~20만원(평균 9만원) |
국민연금법 부칙 제6조1항 2000. 7. 1 |
연금재정과 504-1103 |
월간 <복지동향> 2000년 01월호(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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