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송파시민단체협의회와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및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찾기운동'의 일환으로, 최문숙씨(송파구 화훼마을)와 심재선씨(송파구 개미마을)를 원고로 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을 2000년 8월 9일(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동안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정부가 실제 거주지로의 주민등록전입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소지와 거주지의 불일치로 인하여 생활보호법을 비롯한 각종의 사회복지 서비스로부터 제외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교육 및 의료혜택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10월부터 시행 예정인 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단위로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 살고 있지 못하는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급여신청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은 실제 거주지로의 주민등록전입이 가능해질 경우, '기초생활수급권'을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실제 거주지에 주소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감수해 왔던 여러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소송의 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주소지 규정으로 인해 수급권을 제한받고 있는 서울시의 5개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뿐만 아니라 노숙자나 쪽방거주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강송시협, 주거연합, 참여연대는 '주소지찾기' 행정소송이 수급권을 제한하는 행정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의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편집부는 다음의 소장을 통해 소제기의 이유와 법률적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 최문숙에게 한 2000. 7. 26.자, 같은 심재선에게 한 2000. 7. 29.자 각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이 사건 거부처분의 경위
가. 원고 최문숙은 1988년경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일명 "화훼마을"의 25동에 이사하여 미성년 자녀인 2명과 함께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원고 심재선은 91. 10.경 위 같은 동 "개미마을"의 "지경51"에 주소지로 이전하여 계속 거주하여 왔습니다.[갑제1호증의1,2 각 사실확인서(원고 최문숙 관련), 갑제2호증의 1,2 각 사실확인서 (원고 심재선 관련)]
나.원고들은 그동안 피고측에서 주민등록을 받아 주지 아니하여 부득이 타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지난 2000. 7.25.자 및 7.28.자로 각기 세대주로서 본인 및 가족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각기 원고들이 거주하는 시설이 원래 원예용 시설이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기 2000. 7.26.자, 7.29.자로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갑제3호증 주민등록등본(원고 최문숙 관련), 갑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원고 심재선 관련), 갑제5호증의 1 반려통지,-2 전입신고서(원고 최문숙 관련), 갑제6호증의 1 반려통지, -2 전입신고서(원고 심재선 관련)]
2. 거부처분의 이유
피고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위 지상건축물은 비닐하우스로서 이는 당초 농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설치된 원예용으로서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지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입신고가 불가하다면서 이 사건 각 반려처분을 하였습니다.(위 갑제5,6호증의 1 참조)
3. 본건 각 처분의 위법성
가. 법령의 검토
(1) 주민등록법 제1조는 " 이 법은 시,군,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주거관계를 파악하고 상시로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하고 간이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거주지)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7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비치 기록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4조 제1항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그 거주지를 퇴거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신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 전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위 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4항은 "– 신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되어온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전입신고서와 대조 확인한 후 지체없이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법 제17조의2 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이 법에 규정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신고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 제 18조 제1항은 "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법상의 '거주지' 개념은 주민의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로서 민법상의 주소 내지 거소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본건 처분의 위법성
(1)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주민의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는 바, 원고 최문숙은 1988년 이래 서울 송파구 문정2동 속칭 "화훼마을"의 판자집인 위 주거지로 이전한 후 같은 곳에서 판자집 및 비닐하우스의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고, 원고 심재선 역시 91년 비닐하우스인 위 주거지로 이사 온 이래 위 같은 동 속칭 "개미마을"에서 비닐하우스 촌락을 이루어 살고 있는바,[갑제7호증의 1내지7호 각 사진(원고 최문숙 관련), 갑제8호증의1내지 7호 각 사진(원고 심재선 관련) 참조] 위 각 무허가 판자집(원고 최문숙) 및 비닐하우스(원고 심재선)은 비록 타인의 토지 위에 지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원고 최문숙의 경우는 판자 패널에 보온용 담요를 두텁게 덮어 만들어 비교적 견고하고, 부엌과 방을 합쳐 약 10평 정도이며, 원고 심재선의 경우는 7평 정도 되나 모두 기름보일러가 설치되어 난방 등 설비를 갖추었고, 각기 주방시설(씽크대 및 가스레인지 등 취사시설)과 수도,전기가 가설되었으며, 프로판가스로 가스 렌지를 사용하는 등 실제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이는 법상의 명백한 '거주지'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2) 위와 같이 판자집이나 비닐하우스도 주민등록법상 거주지이고, 더욱이 거주 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주민등록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이미 장기간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겠습니다.
(3) 따라서, 원고 최문숙이 88년부터, 같은 심재선이 91년부터 각기 생활의 근거지로서 서울 송파구 문정2동의 각 거주지에서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이상 비록 그 건축물이 철거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원고들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가진 주민이라 할 것이고 주민등록법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이상 피고는 주민등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전입신고를 수리하고 전 거주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의 이송요청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송된 주민등록료와 관련 공부를 정리 또는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소 결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의당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90구3067호 주민등록전입신고거부처분위법확인의 소송에 대한 승소판결례를 참고자료로 제출합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법령에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하므로 의당 모두 취소되어야 하겠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 사건 각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월간 <복지동향> 2000년 09월호(제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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