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07-10   746

건강보험 관련법안의 제개정현황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놓고 국정조사를 벌일 것인가에 대한 공방만을 진행하다가 제222회 임시국회가 문을 닫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을 비롯하여 의료법, 약사법 등 건강보험 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이 모두 불발에 그치고 말았다.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를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의사의 처벌 및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특별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모두 다음 번 국회로 넘겨지게 된 것이다.

특별법 제정 무산, 정부종합대책 중 일부 제동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이 무산되었으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인상과 의료기관과 약국의 환자수에 따른 차등적 수가의 적용,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 주사제에 대한 별도의 처방료와 조제료 삭제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의 개정으로 이미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해 재정건전화 대책 중 일부는 법안의 제정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다. 단, 국고지원 부분, 즉 담배 1갑 당 150원을 담배부담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사용하겠다는 것과 국고지원 40% 지원이 명문화되지 못했고, 전자건강카드의 본격적 도입의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현재 수가를 심의하는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와 보험료를 심의의결하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하려는 복지부의 대책이 관철되지 못하였다.

주사제 의약분업 제외 – 약사법 통과 안돼

그렇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 불발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약사법은 현재까지 의원발의 개정안만 하더라도 5건, 개정청원은 총 9건이 보건복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었다. 6월 28일 2000년 중 상임위에 회부된 의원발의 3건, 청원 8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의 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다행히 의결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하였다. 본회의에 상정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주사제를 의약분업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하는 것,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사회분회와 치과의사회분회에서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을 정하도록 하는 것,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는 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 인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물론 이 개정안은 다음 회기에 또다시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나,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는 주사제의 의약분업 제외 등에 대해 반대하고, 현행법상 규정된 지역의약분업협력위원회 미구성 등에 대해 정부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음을 주장하여 왔다. 이외에도 민주당과 김성순 의원의 담합 약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

허위부당청구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 논의조차 안돼

의료법 또한 병원감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보존, 방사선 발생장치의 범위 등에 대한 다양한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다. 최근 민주당과 김성순 의원이 발의한 허위부당청구 등 의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 자격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까지 총 6건의 개정법률안과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의 청원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지난 28일 약사법 개정법률안과 맞물려 담합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법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약사법과 함께 정족수 미달로 의결되지 못하였다.

의료계에서 최근 국민건강보험법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의료법을 '3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수가인하 개정 고시에 대해 행정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현행 수가와 급여체계를 고수하여 환자들에게 종전의 규정대로 본인부담금을 받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의료계의 반발이 어느 범위까지 지속될 것인지 모르나 국회의 파행과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만 늘리고, 정작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화는 멀어져 가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과 약사법의 개악에 반대하고,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는 한편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다. 6월 임시국회에 이와 관련된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약사법의 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시민사회단체에서 6월 20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청원안의 주요 골자

가. 의료기관의 직업윤리 강화

①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인의 징계사항에 제명, 면허취소와 같은 중징계처분이 전혀 없어 법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고(안 제8조), 개설허가나 신고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허가를 취소하고 의료기관을 폐쇄하여야 하며, 의료법인 등이 해산 또는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산하 병원들 역시도 개설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

② 또한 업무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의료기관은 설립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하고 의료업 정치처분의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한다. (안 제51조)

③ 면허의 재교부 요건을 엄격히 하고(안 제52조), 자격정지의 기간을 단기 1개월, 장기 3년으로 개정하고,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개설자가 제3의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한다. (안 제53조)

④ 과징금과 행정처분의 기준을 현실화하고(안 제53조),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법 위반행위 등을 인지할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고발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자 한다.

⑤ 환자들이 진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휴폐업을 하고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와 진료거부행위를 선전, 유도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의료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안 제16조의2)

⑥ 불법 진료중단과 진료거부 유도, 허위진료기록부 작상, 처방전 미발행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다. (안 제68조, 제71조 등)

나. 의료기관의 경영 투명성 확보 방안

① 의료기관 회계준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법인이나 종합병원의 경우 공익적 기관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된 공인회계사를 통한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안 제49조의2, 제71조)

② 개인 또는 단체에서 의료기관의 비리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경우 감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의 요지를 청구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안 제29조, 제49조의3)

③ 의료법인에 대해 이사회에 이사장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이 1/5 이상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익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한다.

④ 의약품 및 의료장비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한다. (안 제32조의2)

다.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적정 의료보수 산정에 관한 개선

① 의료소비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선택권 보장을 위한 가격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현행 신고제에서 과거의 인가제로 환원함과 동시에 급여와 비급여 가격정보를 의료소비자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한다. (안 제37조)

② 환자가 진료의사를 선택할 때 선택진료비를 추가로 징수하는 조항을 폐지한다.

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2001년 07월호(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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