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01 2001-10-10   146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년, 그동안 어떻게 달라졌나

*이 글은 2001년 9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지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의 보도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올해 10월 1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과거의 생활보호제도 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1년의 변화를 정리해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97년 이루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자살,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등 사회문제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는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단순생계지원 중심이었기 때문에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98년 45개 시민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정추진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제정 청원을 했고, 이에 여야, 정부가 합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빈곤선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에게 최저생계비 이상 수증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고, 근로능력자에 대해서는 빈곤에서 스스로 탈출하도록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년의 변화

1.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의 범위확대

생계비 지급대상의 확대

○ 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149만명 ('00년 10월) → 151만명 ('01년 6월)

수급자 선정기준의 상향조정

○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 및 급여의 기준이 되는 2001년도 최저생계비를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3%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00년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120만원
2001년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 가구규모별 재산기준을 전년보다 200만원씩 상향 조정

구분
1~2인가구
3~4인가구
5인이상가구
2000년
2,9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2001년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 부양능력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부과율을 하향조정 (아들 50%→ 40%, 딸 30% → 15%)

※ 부양비 부과를 전제로 수급받고 있는 대상가구 : 82천 가구

2.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의 향상

생계비·주거비 수준 현실화

○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 기준을 향상시켜 실질적인 최저생계 보장 (소득 없는 4인가족 기준 729→842천원, 15.5%)

<급여수준 ; 소득이 없는 4인가구 기준>

○ 전체 급여수준(현금 및 현물) 증가

– 1인당 : 141천원(2000년)→ 182천원(2001년) (41천원 ; 29.1% 증가)

– 4인가구 평균 지급액 : 488천원→ 632천원 (144천원 ; 29.5% 증가)

자활특례자에 대한 의료·교육급여 실시

○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활급여 특례자 가구'의 가구특성을 반영한 부가급여 실시 (자활특례자 현황(2001년 8월말 현재) : 3,201가구 4,404명)

– '만성질환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자'나 '중·고등 학생'이 있는 경우는 해당 가구원에 한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제공

3. 생활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자, 쪽방,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등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 주민등록말소자는 주민등록을 복원토록 하여 추가 선정('01.2∼5월 867명)

– 기초생활보장번호제를 도입하여 2개월 이상 장기거주자에 대한 보호 조치(2001.8∼)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현황>

(단위:명)

구분
2000.11월
2001.7월
2001.9월
67(긴급급여)
283
428

○ 부양의무자의 부양기피로 최저생활 유지가 어려운 가구도 수급자로 선정보호

– 부양기피 등 사유에 따른 보호현황 : 5,572가구 8,077명 (7.20현재)

–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는 사후 보장비용 청구 (9월 현재 482가구 관리 중)

○ 소득·재산 등 초과자라도 가구특성상 교육, 질병치료 및 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 등 사실상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특례 적용 강화

–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시·군·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 보호

※ 재산 등 특례수급자 현황: 19,530가구 28,806명(200년 .8월말 현재)

4. 자활사업 참여대상 확대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실직자에 대해서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 지급: 대상자 확대 (63천명 ('00년 12월) → 83천명 ('01년 7월))

< '01년도 자활사업대상자 현황 >

(단위 : 천명)

구분
자활사업대상자(A+B+C)
수급자
비수급자
총수급자
근로능력
수급자중자활사업대상자
차상위계층(C)
소계(A+B)
조건부수급자(A)
자활특례자및일반수급자(B)※

'01.7월말현재
83
1,510
350
69
61
8
14
누계('01.1~7월)
139
101
87
14
38

※ 자활사업대상자(A+B+C) = 조건부수급자(A) + 자활특례자 등(B) + 차상위계층(C)

○ 자활사업 참여자 : 33천명('00. 12월) → 53천명('01. 7월말)

< '01년도 자활사업 참여현황 >

(단위 : 천명)

구분
계(A+B)
복지부(시군구 자활프로그램)
노동부(B)
소계(A)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지역봉사,재활프로그램 등
'01.7월말현재
53
48
2
42
4
5
누계('01.1~7월)
113
105
2
95
8
8

※ 자활특례자 및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5 .자활참여 현황

취업 및 창업을 통한 자활성공사례 : 4,500명

자활성공가구의 소득증가 (134%)

– 47만원 (자활전) → 110만원 (자활후)

자활성공자의 고용형태 및 직종

– 정규직(55%), 임시·일용직(30%), 창업(15%)

– 건설·생산직(41%), 사무전문직(22%), 서비스업(15%), 영업직(9%), 농수축산업 등 기타(12%)

자활성공가구 특성

– 가구원수 : 3∼4인(55%), 1∼2인(34%), 5인이상(12%)

– 연령 : 40대(36%), 20대(20%), 50대(20%), 30대(17%), 60대(8%)

자활사업 불참자에 대한 생계급여 중지 : 9천명

조건부수급자중 정당한 사유없이 자활사업 참가를 거부·해태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중지

※ '01. 7월말 현재 : 비취업대상자(5천명), 취업대상자(4천명)

조건불이행자에 대해 근로활동 종사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소득산정후 생계급여시 반영

6. 자활사업대상자 특성에 맞는 자활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자활대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7개 프로그램유형('00. 10월) → 11개 프로그램유형('01. 8월)

□ 단기간내에 일반노동시장에서의 취직은 어려우나 창업 등을 통해 자활할 수 있는 비취업대상자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활근로사업 시행 (42천명, '01. 8월)

구분
'00년(7개)
'01년(11개)
비고
비취업대상자(복지부)
0 자활공동체사업

0 지역봉사

0 공공근로

0 생업자금융자

(지속추진)
0 자활근로사업

– 업그레이형자활근로

– 취로형자활근로

0 재활프로그램

(신규)
취업대상자(노동자)
0 취업알선

0 직업훈련

0 구직세일즈공공근로

(지속추진)
0 자활인턴지원사업

0 직업적응훈련

(신규)

○ 특히 자활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생산성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자활공동체 전환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아이템으로 추진중임 (5천명, '01. 8월)

– 집수리, 폐자원재활용, 출장세차 등 시장진입형 또는 공익적 사업 수행

○ 금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치매 노인등을 위한 "간병도우미사업"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사업참여자에게 봉사를 통한 사회참여와 근로의 보람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는 삶의 질 향상효과를 동시에 거양

– 상반기 1,300명 참여 → 하반기 4,000명 참여계획 (※ 8월말 현재 1,800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경로연금수급자 등 저소득 노인환자 16천명(간병인 1인당 4인)에 대하여 간병서비스 제공중

□ 근로능력 및 근로의욕이 충분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일반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5천명)

○ 취업알선(3천명), 직업훈련(1천명), 자활인턴지원(3백명), 구직세일즈공공근로(4백명) 등 참여

○ '01년 하반기부터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자활의지 고취 및 기초직업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직업적응훈련과정 개발·시행중

□ 근로의욕이 현저히 낮거나 알콜남용, 우울증 등으로 가정·사회생활적응이 어려운 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재활프로그램 제공(5백명, '01. 8월)

7. 자활사업 시행 인프라 확충

□ 민간 자활인프라 확충

○ 자활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민간 자활후견기관 추가 지정

: 70 → 161개소 (91개소 확충)

○ 사회복지관·실업극복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을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 수탁기관으로 선정 (306개기관)

○ 근로의욕고취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22개소)

□ 공공분야 자활인프라 확충 및 협력체계 구축

○ 사회복지전문요원 700명 증원 (4,800명→5,500명)

○ 시군구별 민·관 협력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전국 231개 시군구)

○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과 노동부 고용안정전산망(Work-Net) 연계 운영·보완('00. 10월∼)

○ 지자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정책의지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도입 ('01. 4월)

– 자활시범도시 선정 및 단체장 간담회, 우수사례집 발간 ('01.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계속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정수급 및 재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며, 근로의욕저하 방지를 위한 근로유인 강화 및 자활사업 활성화와 급증하는 복지수요 및 예산에 부응한 효율적인 전달체계의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 개혁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1. 수급자 선정기준·급여수준 합리화로 보호수준 내실화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조정

– 물가상승률,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최저생계비를 합리적으로 조정

– 중장기적으로 최저생계비 계측시 지역 및 가구특성을 반영하는 방안 강구

2003년부터 소득과 재산을 단일화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수급자로 선정

2. 소득·재산 조사 강화 등 수급자 관리체계 강화

소득·재산 전산자료 연계확인을 통한 부정수급자 진입 방지

수급자의 자산변동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조사 강화

금융자산의 철저한 확인을 위하여 본인동의 예외규정 마련 추진

3. 근로유인 강화 및 자활사업 활성화

자활사업 참여 활성화

– 저소득실직자는 물론 취업상태가 불완전한 차상위 계층까지 자활사업참여 확대를 통해 빈곤 사전 예방 ('01 : 14천명 → '02 : 30천명)

– 조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강화 등 엄정한 관리 지속 추진

– 현재 자활공동체·장애인 등에 적용하고 있는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로유인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정 수준의 공제율 적용방안 강구

생계비지원대상에서 벗어나 자체수익으로 운영되는 자활공동체 창업 활성화 ('01. 8월 : 146개소 → '02 : 600개소)

– 공동체 창업 초기 자금지원을 위한 전세점포지원 확대 실시(5천만원)

고연령·저학력·장기실직 등 취업능력이 부족한 대상자특성을 감안하여 자활근로사업 규모 확대 ( '01 : 20천명(600억원) → '02(안) : 40천명(1,203억원) )

– 간병도우미사업, 폐자원재활용 등 시장진입형 또는 공익성이 강한 일자리 개발·보급 확대

※ 간병도우미 : '01. 상반기(1,300명) → '01. 하반기(4,000명) → '02 : 지속 확대 추진

자활사업대상자의 근로의욕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재활프로그램 대폭 확대 ('01 : 2.5억원 → '02 : 16억원)

4.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집행체계의 강화

□ 민간 자활인프라 지속 확충 및 효율성 제고

자활후견기관 확대지정 및 운영 효율화

–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시·군·구 당 1개소이상의 후견기관 지정 목표 ( '01 : 200개 → '02 : 242개)

–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원규모를 차등화하는 방안 강구

민간 기업체 등과 '자활후견협정' 체결 추진

□ 공공분야 인프라 확충

복지대상자 소득·재산의 철저한 조사, 전문적인 사례관리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01 : 5,500명→'02 : 7,200명)

–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자활전담조직 설치 추진

자활사업 지원실적·성과평가를 통해 자활우수도시 평가·선정('02. 1월)

–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적극 발굴·확산

– 우수도시 자활담당공무원 해외선진사례 시찰기회 부여

– 지역특화사업 개발 예산 지원방안 강구 등

보건복지부

월간 <복지동향> 2001년 10월호(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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