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V. 행정 분야
✨정책과제1. 이해충돌 정보공개 의무화
✨정책과제2. 공직자 재산공개 확대 및 공개방식 개선
✨정책과제3. 인사검증 법제화를 위한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과제4.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책과제5. 알권리 실현과 정부투명성 확대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새정부과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현황과 문제점
-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왔으나 여전히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근 5년 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인용률은 2020년 32%, 2021년 22.4%, 2022년 19.7%, 2023년 8.2%, 2024년 8월까지는 3.5%에 이르는 등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공익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은 2025년 기준 491개까지 확대되었지만, 기업범죄인 횡령 및 배임, 내란죄 등이 제외되어 있는 등 신고대상이 여전히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음. 이로 인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신고한 신고자의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신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다수의 공익제보자가 공익신고 이후 피신고자로부터 보복성 민·형사소송을 당하고 있지만 현행법 상 보복소송을 불이익조치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매우 큼.
- 또한 피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규정이 없고, 국민권익위원회조차 이행강제금 부과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
-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시행령으로 보상대상가액의 3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차등지급 하도록 되어 있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의 상한을 30억으로 제한하고 있음. 보상금은 금전적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신고를 활성화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제도이자 온갖 불이익조치를 감수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도인 만큼, 보상금 차등과 상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보상대상가액의 30% 정률제로 변경해 공익신고로 인한 보상을 확실히 높일 필요가 있음.
- 또한 신고한 내용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재정환수법 등 적용 법률이 달라, 공익신고자 본인도 어떤 법률에 의해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장기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법률을 일원화해야 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공익신고 절차 간소화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수정·보완 필요] 공익신고 절차를 어떻게 간소화할 것인지, 공익신고자 보호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해당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음.
구체적 과제 제안
1.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 행위 확대
-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익침해 대상 법률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정하여 더 많은 신고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2.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 확대
-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복성 소송’ 등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조치 정의 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자들이 지금보다 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도입 등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제도 강화
-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해당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형사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필요적 책임감면제도 등을 도입하여야 함.
4.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 처벌 규정 강화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1조 2(이행강제금)를 개정하여 이행강제금을 높이고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5.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 기준 완전 폐지 및 정률제 지급
- 공익신고 등으로 예산의 절약, 재정의 환수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액은 보상대상가액에 따른 상한액 또는 제한 없이, 환수액에 대한 30% 일괄 정률제로 산정하여 지급.
관련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담당부서: 공익제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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